“KBS 사장 김인규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서울남부지법
“KBS 사장 김인규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서울남부지법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3.10 19: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노조 KBS본부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승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3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를 대신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KBS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김인규 사장에게 “언론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 재판부는 KBS 사측이 내세웠던 단체교섭 거부의 이유 전부 (▲ KBS본부는 노동조합법이 인정하지 않는 복수노조 ▲ 언론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KBS본부 설치 ▲ KBS본부는 현정권에 대한 투쟁을 목적으로 설립 ▲ 기존노조 집행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 이를 탈퇴해 만든 조직 등)에 대해 ‘전혀 근거없다’고 판단했다.

- 이로써 KBS 사측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엄경철)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었고, KBS본부는 KBS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KBS본부 복수노조금지 해당안돼…단체교섭권 제한 법적근거 없어”

- 재판부 결정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권한이고, 이 사건에서 이를 제한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언론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 재판부는 또 KBS 사측이 KBS본부를 복수노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산업별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하여 ‘KBS본부가 KBS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KBS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 특히 KBS 사측은 KBS본부에 대해 “신임 사장인 김인규의 선임 무효화 등 현정권에 대한 투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요구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색깔론까지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KBS 사측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소명이 없다’고 결정했다.

- 재판부의 결정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KBS본부는 3월 11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곧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