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댓글 징계 조합원, 징계무효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수신료 댓글 징계 조합원, 징계무효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5.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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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료 댓글 징계 조합원, 징계무효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012. 5. 15

다음 아고라에 수신료 거부 관련 글을 올렸다가 사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KBS 김제송신소 황보영근 조합원이 5월 14일 대법원 징계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 마침내 징계 무효가 확정됐다.

정연주 KBS 사장이 강제로 해임될 당시인 2008년 8월, 황보영근 조합원은 다음 아고라에 "만약 정 사장 보내고 낙하산 못 막는다면 수신료 거부운동에 광고 불매운동도 추가해야 한다"는 댓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성실·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었다.

황보영근 조합원은 정직 3개월의 1차 징계와 관련해 2009년 5월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2월 11일 법원은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직처분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 1200만원을 KBS가 황보씨에게 지불해야 하며, 재판 비용 역시 KBS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후 같은해 2심에서도 황보 조합원이 승소를 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했으나 이번 판결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다.

이는 이병순, 김인규 두 낙하산 사장 취임 이후 징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황보 조합원의 징계 당시에도 사내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사측의 징계가 과도하게 남용되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KBS의 총파업의 계기가 된 원인 중의 하나도 올해 1월 30일 발생한 13명의 대량징계였다. 사측은 2010년 이사회장 앞 시위, 단협쟁취 파업 등을 이유로 들어 엄경철 전 위원장, 이내규 부위원장(모두 정직 6개월) 등 13인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 사안은 현재 징계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사안을 포함한,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행해진 과도한 징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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