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조 탈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새노조 탈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3.16 16: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노조 탈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탈퇴협박’…명백한 부당노동행위,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해당


공영방송 KBS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도본부 내 일부간부가 KBS본부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탈퇴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과거로 역행한다지만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공영방송 KBS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노조 탈퇴 협박’이 자행된단 말인가.

KBS본부가 확인한 바로는, 보도본부 내 모 국장은 KBS본부 조합원을 상대로 개인면담까지 진행해 “더 이상 회사가 새노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새노조를 탈퇴하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간부는 “새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일부 조합원에게는 ‘해당 부서의 KBS본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어디서 듣던 레퍼토리다. 70~80년대 노동조합이 이곳저곳에서 결성될 당시 사측이 노조를 탄압할 때 쓰던 수법인 것이다. 지금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KBS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지금 새노조 조합원 탈퇴협박을 일삼고 있는 보도본부 모 국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알고 있는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인규 사장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일부 간부들의 새노조 탈퇴 협박은 지난주 사장이 주재한 임원회의 직후에 벌어졌다고 한다. 문제의 모 국장은 “사장이 새노조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 새노조를 탈퇴하게 만들고, 탈퇴하지 않는 직원은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부당노동행위의 최종책임자는 김인규 사장이 된다. 탈퇴공작의 실행자뿐만 아니라 최종지시자 김인규 사장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KBS본부는 낙하산특보사장과 사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간부들에게 단호하게 밝힌다.

누구도 법을 뛰어넘어 KBS를 ‘통치’할 수 없다. 이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듯 언론노조 KBS본부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은 합법적 단체다. 지금 김인규 사장과 사측 간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탈퇴협박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노동법이 정한 바대로 하루빨리 새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는 것이다.

만약 사측이 KBS본부의 진심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KBS본부 조합원에 대해 탈퇴 공작을 계속한다면 김인규 사장과 해당 간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첨부파일[0]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