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89호] 이길영 KBS 이사후보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공개!
[특보 89호] 이길영 KBS 이사후보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공개!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8.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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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이길영 씨가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경상북도 출연 기관) 재직 시절 친구 막내 아들을 채용 권유하고 실제로 부정 채용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씨의 부정이 만천하에 밝혀졌고 김관용 경북지사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참고로 이 씨는 친박근혜 계열이자 박정희 고향인 구미시장 출신인 김관용 경북지사 선대본부장과 인수위원장까지 역임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2006년 한나라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왼쪽에서 세번째) 정견 발표장에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화이팅을 외치는 이길영 공동선대본부장(제일 오른쪽).

노보 89호 PDF PDF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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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보

 

 

 

제 목

산하단체 신규직원 채용업무 등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경상북도 본청

내 용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사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대구광역시와 공동 출연, 이하 “한방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2007. 5. 21. 행정직 원급 2명 등 계 1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등을 정한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6. 7. 인력채용공고[(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공고 제 2007-03호]를 한 후, 같은 해 7. 16. 행정직 원급으로 ○○○ 등 2명을 신규채용하였다.

☞한방진흥원에서 2007. 7. 16. ○○○ 등 2명을 행정직 원급으로 신규채용

위 인력채용공고의 서류전형 심사평가기준표에 따르면 행정직 원급은 심사위원 4명(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 2명, 한방진흥원 소속직원 2명)이 응시자의 외국어 능력 등 7개 항목을 배점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각 심사위원마다 총점이 60점 이상으로 평가된 자 중 평균 평점이 신규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 든 자를 서류전형합격자로 결정한 후 면접을 거쳐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 서류심사위원이 평가한 서류심사 채점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위 서류전형심사 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의 서류심사 채점 비교표”와 같이 행정직 원급으로 신규채용한 ○○○의 경우 체육학사 소지자이고 토익 등 외국어 취득점수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없어 위 서류전형심사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가 45점에 불과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없는데도 법?상경계열 또는 한의학 관련 학위소지자인 것처럼 하여 전공분야 항목에서 10점을, 외국어 항목에서 5점을, 자격증 항목에서 10점을 각각 높게 평가한 총점 70점을 받아 응시자 35명 중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면접을 거친 후 최종 합격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업무가 처리된 과정을 살펴보면 한방진흥원장 이길영이 친구인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막내아들 ○○○을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년 5월 중순경(날짜 모름) “한방진흥원에서 6월경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니 ○○○을 응시시켜 보라”고 얘기한 후, 서류심사하기 2~3일 전(날짜 모름) 위 한방진흥원 인사담당자 ▷▷▷(행정관리팀장 선임행정원)에게 “○○○이 응시했을 테니까 잘 챙겨라”라고 지시하였다.

☞한방진흥원장 이길영은 지인으로부터 자녀 ○○○의 취업청탁을 받고서 서류전형 심사 전 인사담당자에게 ‘○○○을 챙겨라’라고 부당지시

 

그러자 위 인사담당자 ▷▷▷는 위 원장의 지시를 ○○○을 합격시키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작성하면서 입사지원서에 토익 770점 및 한글워드 자격증소지 사실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항목의 배점을 부여하였고, 학사 학위 소지자임을 확인하고도 배점이 높은 법?상경계열 학위자인 것처럼 배점하였다.

 

 

인사담당자 ▷▷▷와 심사위원 ☆☆☆은 ○○○을 합격시키기 위해 ○○○에게 정상 점수보다 25점 더 높게 점수 부여

 

 

 

또한, 위 ▷▷▷가 심사위원 중 대구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과 경상북도 지방약무사무관 ●●●에게 심사 당일에는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날 채점표 작성 및 서명하는 것으로 한 후, 위 사람들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미리 자신의 채점표와 똑같이 작성하여 위 ◈◈◈에게는 다음 날인 2007. 6. 26. 직접 찾아가 서명을 받았으나 위 ●●●에게는 서명조차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인 위 한방진흥원 선임연구원 ☆☆☆은 ▷▷▷로부터 각 응시자의 출신학교 등이 작성된 ‘2007년 인력채용(행정원) 지원자 명부’를 제출받고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가 채점한 서류심사 채점표를 그대로 옮겨 적고 서명하는 등 서류심사를 형식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평균 평점이 45점에 불과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어야 할 ○○○이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어야 할 ○○○이 최종 합격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는

①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보고 및 검사) 규정에 따라 위 한방진흥 이길영 원장의 행위는 위 재단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당하니 이에 상응하는 인사상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② 신규직원 서류심사를 하면서 ○○○의 점수를 고의로 높게 채점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인사담당자 ▷▷▷와 ☆☆☆의 행위는 위 재단 ?인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니 이에 상응하는 인사상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며,

③ 입사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은 ‘인력채용공고’ 6. 응시자 유의사항. 다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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