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특보 김인규 씨가 KBS 사장이 된 직후인 지난 2009년 12월 중순, '채용비리'로 중징계를 받았던 이길영 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이 KBS 감사가 된다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12월 16일 감사실의 평직원들 20명이 실명으로 연명을 해 공개적으로 이길영씨의 감사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을 발표합니다. KBS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글은 코비스에서 바로 삭제돼버렸습니다. 삭제됐던 바로 그 성명서를 다시 게재합니다.
80년대 문공부 언론인 사찰파동 당사자에, 한나라당 지방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에, 비리의혹까지 있는 사람이 KBS 감사가 된 것도 모자라 다시 KBS 이사장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를 다시 정권연장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열한 음모입니다. 이길영씨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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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영 후보자의 감사임명을 거부한다!
공영방송 KBS의 감사실을 부끄러움으로 가득 채우려 하는가?
무릇 감사라 함은 엄중한 잣대로 올바름과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어렵고도 힘든 고난의 업무이다. 감사실의 수장인 감사는 더욱 더 그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지난 11일 임명제청된 이길영 후보자는 기사(미디어오늘 12월 16일자)에서 나온 바와 같이 감사로서의 기본적 자격이 결여된 인물일 수 밖에 없다!
이길영 후보자는 감사책임자 자격결여!!!!!!!
이길영 후보자는 2007년 5월 친구 아들을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중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였다. 이 사실이 2008년 7월 감사원 감사시 적발되어 이길영 후보자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일반적인 감사 지적사항 중 채용비리는 그 죄질이 저급하고 중한 사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과거 감사실은 감사실장 출신 모씨의 채용비리건으로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분요구를 하였고 그 결과 총국장자리에서 물러남은 물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감사실 근무에는 도덕성의 예외가 없음을 스스로 검증하고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는 신임감사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 하였는가?
기사내용을 보면, 이사회는 감사후보자 면접때 이길영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실을 추궁하여 인정까지 받았으나, 모 이사의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구차한 옹호를 받았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의 감사책임자가 맡을 업무와 그 자격을 이사진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감사실 직원으로서의 자격도 부적격!!!!!!
공사 감사직무규정 제8조(감사부서 직원의 자격)를 보면, '감사부서의 직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감사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직원조차 징계 후 3년이내 올 수 없는 감사실을 수장인 감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입법예고된 법안에서도 명백히 자격요건 명시!
또한 현재 감사원에서 2009년 5월 입법예고 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제1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책임자가 될 수 없다.
4. 징계처분 또는 문책(파면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은 감사책임자의 자격이 중요함을 반영한 법안으로 아직 실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징계를 받은지 1년여 경과한 이길영 후보는 감사책임자로서의 자격이 명백히 결여된 것이다.
이에 감사실 평직원 일동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굽히지 않는 강한 의지로 요구한다!
하나! 방통위는 감사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는 이길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
둘! 이길영 제청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여 후배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로 남아 달라!
셋! 이사회는 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감사후보 제청절차를 재추진하라!
KBS한국방송 감사실 평직원 일동
권찬중, 금길수, 김건우, 김광영, 김덕기, 김선길, 김성민, 김성일, 박태진, 손일만, 손재오, 윤원주, 윤재혁, 이철용, 이석진, 임수연, 정지영, 최원석, 최준호, 홍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