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
[23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11.06 13: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보고서

 

 

○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2.10.26() 화상회의실

 

○ 안건

 

1. 콘텐츠본부장 해임 요구 건

2. 대통령 주례연설 백 회 특집 중계방송 관련

3. 한미 미사일협상 관련 보도

4. 임시공방위 안건 후속 논의

- 새누리당 불리 기사 누락 및 축소 건

- 대선 캠프 관련자 출연 준칙

 

 

○ 노사 공방위원

 

노측 : 홍기호 KBS 본부 부위원장, 박성용 KBS 노동조합 정책실장,

윤형혁 KBS 노동조합 공정방송실장, 최문호 KBS 본부 공추위 간사,

김종석 KBS 본부 공추위 간사

사측 : 길환영 부사장, 이화섭 본부장, 전용길 콘텐츠본부장, 서재원 편성센터

, 변석찬 라디오센터, 김인영 인터넷뉴스 주간

 

 

<주요 내용 및 결론>

 

공방위 시작 전에 노측은 사측 대표인 길환영 부사장에게 사장에 응모한 상황에서 사장이 되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부사장 직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표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길환영 부사장은 그것은 공방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안건 1) 전용길 콘텐츠 본부장 해임 요구

 

노측은 지난 공방위에 이어 전용길 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불신임 당사자인 전용길 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노측은 특히 과반에서 한 표라도 더 나오면 스스로 걸어 나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본부장 스스로 사표를 낼 것을 당사자에게 촉구했다. 전용길 본부장은 단협 규정에 따라 실시된 신임투표를 인정하지만 본부장으로서 회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공영방송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신껏 다해왔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후 전용길 본부장이 퇴장하고 사측은 현실적으로 사장 임기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부장을 퇴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노측에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방송 제작의 양대 축인 보도본부장과 콘텐츠본부장이 연달아 조직원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것은 조직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만큼 노사가 공동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만들어 가자고 수정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 또한 거부했다.

 

 

안건 2) 라디오 주례연설 백 회 특집 관련

 

백 회 특집 방송과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들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논리는 이명박백 회두 가지였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용은 판단하지 않았고 백 회였기 때문에 특별 편성을 했다는 것이다.

 

편성센터장: 편제회의에 올라 와서 결정했을 뿐이다. 10일 저녁에 보도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기획안을 요청했다. 기획 자체와 제작, 편집을 1라디오가 했다. 23분 정도 방송됐다.

 

라디오센터장: 백 회라서 기획했다. KBS가 먼저 특집 방송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TV 방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내용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희망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보도본부장: 청와대가 정치부를 통해서 TV방송을 요청해 왔다. 보도국 검토를 거쳐 뉴스에 소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 표명했다. 그래서 편제회의에 올렸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답변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녹화방송을 뉴스를 단축하면서까지 방송하겠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뉴스를 단축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주례연설 라디오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중계방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3) 한미 미사일 협상 관련 보도 모니터

 

전쟁보다는 평화가, 긴장 고조보다는 긴장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는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앵커 멘트>

최대 사거리 300km인 우리 군의 최신형 탄도미사일 현무 2입니다. 2백 여기에 이르는 에이타킴스 역시 최대 사거리는 300km입니다. 이처럼 사거리를 묶어놓았던 한미간 미사일 지침이 마침내 개정돼 북한 전역이 탄도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000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핵심은 사거리 연장과 탄두 중량 증가입니다.

우리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300㎞에서 800㎞로 대폭 늘어나고, 무인 항공기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톤까지 증가됩니다.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kg을 유지하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사거리 300km의 탄도 미사일은 기존의 3배인 1.5톤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로써 북한 전역이 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중부권인 충북 음성에서 함북 온성까지는 550킬로미터.

탄두 중량 1톤 정도의 강력한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남부권인 포항에서도 800km 탄도미사일로 도달이 가능합니다.

또 신의주 지역은 남한 어디서든 사거리 800km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녹취> 권용수(국방대 교수) :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의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무인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물품의 중량을 2.5톤까지 늘린 것도 큰 성과.

정찰장비는 물론 최첨단 공대지 미사일을 6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로켓에 액체 연료 대신 주입 시간이 짧고 폭발 가능성이 작은 고체연료를 쓰지 못하게 된 것은 한계로 꼽힙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일본도 고체연료를 사용해 인공위성 등을 개발해 쏘고 있는데 우리가 쓰지 못하게 된 것은 독소조항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일본과 비교해 사거리 800km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 결과는 한미 동맹간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천영우(외교안보수석)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미사일기술 비확산체제인 MTCR의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최대한 미사일 개발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2년에 걸친 한미 미사일 협상이 일정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대북 감시 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000입니다.

 

 

이에 대해 윤준호 편집주간은 미사일이 도달 가능한 거리를 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그래픽에서도 데스킹을 강화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본부장도 그래픽을 절제하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앞으로 절제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건 4) 새누리당에 불리한 기사의 축소 및 누락 관련

 

노측은 새누리당에 불리한 기사가 잇달아 누락 내지 축소됐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노측이 해명을 요구한 기사들이다.

 

 

기사

KBS 9시뉴스

MBC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924

김재원 의원 막말

없음

없음

없음

917

홍사덕 전의원 고발

단신

단신

리포트

910

정두언 의원 기소

없음

단신

단신

726

이상득 전의원 기소

없음

리포트

리포트

 

노측은 여권은 물론 야권에 불리한 기사가 누락 또는 축소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안건 5) 대선 캠프 관련자 출연 준칙

 

사측이 마련한 대선 캠프 관련자의 출연 준칙은 다음과 같다.

 

- 대선 캠프에 자문위원 등 이름을 올리는 수준의 참여에 대해서는 시사 프로

그램을 제외한 교양,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출연에 제약을 두지 않는

.

- 대선 후보의 유세에 참여하거나, 매스컴을 통한 지지발언을 하거나, 찬조 연설

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

 

이에 대해 노측은 준칙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사측은 노측이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121015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PDF파일[0]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