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배제한 일방적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개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근로자위원 배제한 일방적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개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파우치 박장범 체제 사측이 편성위원회 구성의 기반이 되는 노사협의회 흔들기에 나섰다.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 종사자 대표를 확정하고, 종사자 대표가 오늘 5인의 편성위원회 위원 추천을 공개하자마자, 사측은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및 차기 위원 선출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사내망에 게시했다.
왜 이 시점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 위원 선출을 안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이 밝힌 대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아직까지 2주가 넘게 남은 상황이다. 더구나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위원의 구성은 10명 가운데 8명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근로자위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KBS본부와 새로운 위원 선출 절차에 대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안내를 공지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KBS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위원 구성은 근로자가 선출하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해 선관위 임무, 후보등록 절차, 당선자 결정방법 등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새로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법에 따라 근로자 위원 선출에 돌입하기 전에 이 절차를 먼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담는 과정을 거쳐야 함이 당연하다.
사측은 지난 5월 11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협조 요청 공문에서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귀 노동조합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해놓고선 돌연 급작스럽게 근로자들끼리 선출하라는 식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문에서는 근로자위원 구성에 노동조합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오늘 안내문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측의 이러한 일방적 진행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유지·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권한을 배제한 채 오히려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 암묵적으로 개입할 것을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의 이번 근로자위원 선출 돌입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특히 노사간 대화를 위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노사협력주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안내문을 공지할 예정이었다면, 사전에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노사협력주간은 파우치 박장범의 생명연장에 눈이 멀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요구한다. 근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KBS본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근참법 위반 시도를 지속한다면 KBS본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물리적 수단을 강구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5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