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까지 무시하는 연차 전일촉진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노위까지 무시하는 연차 전일촉진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파우치 박장범 체제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의 임금 교섭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차 전일촉진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KBS본부는 지난 1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과 2025년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KBS본부는 연차촉진 문제를 이번 임협의 주요안건으로 상정하고 교섭에 임했다.
특히 KBS본부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된 연차 전일촉진 제도로 인해 KBS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연차전일촉진 폐지’를 사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소수노조들과의 단체협약에서 이들과 연차 전일촉진을 사실상 제도화하는 합의를 체결한 것을 핑계로 이 문제를 임금교섭 사안이 아닌 단체협약 교섭 사안이라는 주장하며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했다.
결국 수개월간 교섭을 공전시킨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KBS본부는 부득이하게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6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상식적인 회사라면 연차 전일촉진을 폐지 문제를 중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시행을 논의하는 절차에 돌입했어야 함에도, 연차 촉진 시행 시한이 다가오자 중노위 절차를 무시하고 뒤늦게 협의하자고 문서를 보내왔다.
KBS 본부는 사측의 이러한 협의 요청 통보가 결국 연차 전일촉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지난 2년간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에, 노동조합법에 따라 중노위 조정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사측은 본인들이 정한 기한 내 실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그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는 논의하자는 제안도 없어놓고 이제와 교섭 해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며 일방적 시행을 협박하는 사측의 기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내부의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휴가임에도 회사에 나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촉진을 사용하는 날에는 노무수령하면 안된다는 발언까지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앵무새처럼 연차 촉진은 회사의 권한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작 시급한 연차휴가일 일 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청구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연차촉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다. 그랬던 사측이 이제와서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한 준수’를 운운하며, 오는 6월 7월로 예정돼 있는 중노위 1, 2차 조정기일마저 무시한 채 다음 주 중으로 전사 근로자 대상 안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사측의 태도야 말로 애초에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며, 관련법에 따른 중노위 절차마저도 무시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또한 현재 총 3,000여명에 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과 무노조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어온 2022년 ‘단체협약 제59조[연차휴가]’에 따르면 사측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경우, 촉진 비율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KBS에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합과의 협의 의무가 존재하고 있고 이제 이 협의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중노위 조정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섭의 일반 원칙이다.
사측에게 경고한다. 부당한 연차 전일촉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진정 협의를 원한다면 중노위 1차 조정일(6월 17일)에 노사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시행해도 전혀 늦지 않다.
만약 사측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중노위 조정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전사 안내 등 일방적인 연차촉진을 강행한다면, KBS본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노위 및 고용노동부에 알릴 것이다. 또한 이미 현재 진정과 고발이 진행중인 사측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KBS본부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 가치 쟁취와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며,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앞장선 사측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