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의 과반지위는 확고하다. 과반 지위 흔드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KBS본부의 과반지위는 확고하다.
과반 지위 흔드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지난 15일 과반 노조 선언을 한 이후, 이를 근거 없이 흔들어보려는 시도들이 사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들이 사측의 편성위원회 해태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KBS노조는 KBS본부가 확보하고 있는 근로자 의장과 과반 노조 자격에 대해 가처분을 걸었고, 사측이 이를 근거로 법적 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편성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특정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법적 기구로 격상된 편성위원회가 개최조차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함께 개정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타사의 경우를 보면, 현재 KBS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히 알 수 있다. MBC와 EBS의 경우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반영해 편성규약을 개정하고 종사자들의 투표를 통해 이사 추천까지 완료 한 데 반해, KBS는 편성규약 개정은커녕 사측의 파행 시도로 인해 편성위원회 상견례조차 개최하
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가동돼야 하는 편성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발목잡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KBS본부의 근로자 의장 자격은 지난 3년 동안 KBS노조도 함께 참석해온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인정해온 만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KBS본부는 근로자 의장 자격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공영방송 정상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반 노조 지위 획득에 나섰고,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KBS노조는 KBS본부의 과반 노조 선언마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KBS본부가 과반 노조 자격으로 행사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등에 관련한 절차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어렵게 확보한 과반 노조 지위까지 문제 삼고, 새사장 선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편성위원회를 막아서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못한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그간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 사안이 있는 경우 먼저 나서서 과반 노조 확인을 해왔던 사측이 이제는 과반 노조 지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버티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KBS본부는 더이상의 마타도어를 막고 사측이 시도 중인 편성위 파행을 조기에 종식하기 하기 위해 어떠한 근거로 과반 노조를 지위를 획득했다 선언한 것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KBS본부의 총 조합원 수는 2,337명이다. 국부장 등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제외할 경우에도 KBS본부의 조합원 수는 사측이 제공한 공식 자료인 7월 조합비 공제 내역 기준으로 2,263명에 달한다.
현재 사측을 통해 확인한 KBS 내부의 근로자 수는 7월 9일 기준으로 4,496명이다. 이 가운데 부서장 등 사용자를 제외할 경우 근로자 수는 4,271명이다. 때문에 과반의 기준은 2,136명이다. 7월 체크오프 기준으로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제외한 KBS본부의 조합원 수인 2,263명은 과반 기준인 2,136명에 비해 127명이나 초과하는 수치로 분명히 근로자 과반 기준을 넉넉하게 충족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수에서 부서장 등 사용자를 제외하지 않는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KBS본부 조합원 수는 근로자 과반수를 상회한다.
이렇듯 어떤 조건을 적용해도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는 확고하다. 특히 과거 사측이 과반 노조 지위를 인정할 당시 분모에 사용자 인원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넉넉하게 과반 요건을 충족한다. 어제 남부지법에서 열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문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KBS본부가 제출한 조합원 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심문 과정에서 KBS노조가 그간 해온 주장을 배척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과반 여부의 판단하는 근거와 관련해 KBS본부 주장하는 전체 구성원 수에서 사용자에 해당 하는 인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과반 노조 지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툼의 실익이 없어보인다며 가급적 협의해서 가처분을 취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까지 했다. 재판부가 사실상 KBS본부가 선언한 과반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하지만 KBS노조의 시간 끌기 전략은 법원에서도 이어졌다. 협의를 제안한 재판부를 향해 협의 기간을 한 달이나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한 것이다. 가처분을 낼 때는 하루 빨리 결과를 내달라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판단이 나올 것이 예상되자 한 달이라도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KBS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복 가입자 문제로 인해 마치 KBS본부의 과반 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마타도어를 서슴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협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KBS노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가처분인가!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제기를 지속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진정 KBS와 구성원의 미래를 생각하고 벌이는 짓인가!
과반 노조는 조합원 숫자를 확인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두고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는 누가 뭐래도 숫자로 확인되는 것으로, 그만큼 확고하다. 사내 각 노조들에게 촉구한다. 망가진 KBS를 정상화하기 시간도 모자라다. 하루 하루 정상화 시계가 늦춰질수록, KBS와 구성원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커질 것이 자명하다. 편성위와 노사협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를 인정하라! 더 이상 과반 노조 지위를 흔들지 말라!
파우치 박장범과 경영진에게도 경고한다.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사측이 나서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를 확정하라! 제아무리 과반 노조 지위를 부인하고 편성위 개최를 막더라도 파우치 박이 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 막지 말고 지금 당장 편성위원회를 개최하라!
2026년 7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