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거짓말로 편성위원회 거부한 사측, 그 우두머리 박장범을 처벌하라!
새빨간 거짓말로 편성위원회 거부한 사측,
그 우두머리 박장범을 처벌하라!
“체크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활동 지원 목적일 뿐, 과반 노조 판별 용도가 아니다”라고 사측이 반박했다. (2026. 7. 30. 한겨레)
지난달 말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에서 사측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과반 노조 여부를 조합비 공제 대상자인 체크오프 인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2020년 6월 29일, 사측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검토」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KBS 전체 직원 수는 5,295명이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부서장 이상 직원 274명을 제외한 5,021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봤다. 따라서 당시 과반수 기준은 2,511명이었고, KBS본부의 해당 월 체크오프 인원은 2,593명이었다. 이에 사측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함”이라고 적었다.
이처럼 사측은 체크오프 인원을 근거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체크오프는 과반 노조 판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사측에게 묻는다. ‘파우치’ 박장범과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 김우성, 그리고 그 ‘수족’ 이전택은 KBS본부의 과반 지위를 인정하기 싫어 거짓말을 한 것인가. 편성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신들이 누리는 알량한 권력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몽니를 부리는 것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달 15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을 선언했다. 이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복지기금 이사와 감사,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추천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오로지 ‘파우치’ 박장범의 임기를 지키고 심기를 경호하는 데만 몰두하며 이를 부인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특히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과정은 사측의 지배·개입과 업무방해가 의심될 정도다. 지난 5월 27일 KBS노조와 당시 대표자 최혁환은 KBS본부 대표자 이승철을 상대로 1차 가처분을 신청했고, 해당 가처분을 다음 달 1일 취하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취하된 가처분을 근거로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
KBS노조와 최혁환이 다시 6월 1일 제기한 2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최혁환이 진정한 KBS노조 대표자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법원이 두 차례나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2차 가처분은 6월 11일이 돼서야 KBS본부 대표자 이승철에게 송달됐다. KBS노조와 최혁환이 6월 2일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가처분도 같은 날 공사에 송달됐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측은 이미 취하된 1차 가처분을 근거로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했거나, 아직 당사자에 송달되지 않아 당사자도 알기 어려웠던 2차 가처분을 미리 알고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셈이다.
게다가 지난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임금교섭 타결 후 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전택 주간은 김우성 부사장에게 KBS노조의 가처분 절차가 끝나면 본안소송은 하지 말자고 건의했다. 발언을 놓고 보면 사측이 마치 가처분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엿새 뒤 김학수 신임 KBS노조 위원장은 KBS본부를 찾아 이승철 본부장에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KBS노조는 자신들의 소송 전략을 사측에 보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측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는 사측의 KBS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노사동체를 의심하게 하는 첫 번째 단서다.
심지어 지난달 15일 KBS본부가 과반 노조임을 선언하자, KBS노조와 대표자 김학수는 닷새 뒤인 지난달 20일 제4차 가처분을 제기했다. KBS노조는 이 가처분을 위해 제5·6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더욱이 해당 전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광은 이진숙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임명한 것이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했고, 관련 사건에서는 KBS 사측을 대리하기도 했던 곳이다. 이 때문에 사측이 해당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KBS노조가 과반 노조 검증 협의를 개최한 과정도 의심스럽다. KBS노조 대표자 김학수와 KBS같이노조 대표자 조원현이 모여 논의한 장소는 사측 노사협력 담당 직원이 사전에 예약한 곳이었다. KBS노조는 해당 협의 개최 공지를 올리면서 사측도 배석할 예정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심지어 KBS노조가 KBS본부에 협의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노사협력주간 이전택은 해당 협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며 KBS본부 노사국장에게 회의 참석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는 사측의 KBS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노사동체를 의심하게 하는 두 번째 단서다.
과반 노조인 KBS본부가 정당한 법적 지위에 근거해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복지기금 이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사측과 복지기금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KBS노조의 요청에는 회의실을 예약하고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우스울 뿐이다. 스스로 노사동체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물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KBS노조와 KBS같이노조의 진정을 종결 처리하고, 사측에 지배·개입 의혹을 경고하자 사측은 태도를 바꿔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KBS 내에서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편성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파우치’ 박장범과 노조 파괴 및 지배·개입을 지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김우성, 그리고 그 수족으로 이를 실행하는 이전택 등 사측의 고의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른 공영방송들이 편성위원회 개최를 통해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고, 야당 추천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하고 있는데도 KBS만 이사회 구성과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파우치’ 박장범 등 사측에 경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편성위원회,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복지기금협의회 및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지금 당장 개최하라. 계속 시간을 끌기 위해 거짓말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속이거나, 타 노조를 동원해 지연 목적의 소송을 진행한다면 지배·개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그 책임을 묻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도 촉구한다. ‘파우치’ 박장범 사측에 지금까지의 지연 책임을 묻기 바란다. 방송법 제106조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구성은 단지 위원을 위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효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파우치’ 박장범은 지난 5월 29일 제1차로 종사자 측 편성위원을 위촉한지 74일째, 지난달 23일 제2차로 종사자 측 편성위원을 위촉한지 19일째, 8차례 걸친 편성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2026년 8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