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즉각 윤리위원회 재구성 절차에 돌입하라!
사측은 즉각 윤리위원회 재구성 절차에 돌입하라!
사내 최대 조합인 KBS본부의 조합원 수를 무시한 채 사측이 일방적으로 윤리위원회 노측 위원을 구성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KBS본부가 제기한 윤리위원회 노측 위원 구성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KBS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윤리위원회 노사 양측의 추천 위원 수를 현행 각 4명에서 각 5명으로 증원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사내 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KBS본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했고, 사측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윤리위원 정수 확대가 오늘 최종 확정되었다.
앞서 파우치 박장범 체제 사측은 지난해 12월 제9기 윤리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 권한이 없음에도 노측 위원을 임의로 구성하고 윤리위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조합원 수 비례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했다. 당초 사측은 제9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KBS본부 3명, KBS노조 1명’으로 구성해오던 노측 위원 배분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러면서 KBS본부의 위원 몫을 줄이고 이를 소수 노조에 배정하는 변경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최대 다수 노조의 정당한 대표성을 임의로 깎아내린 사측의 비상식적인 횡포였다. 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한 이유도 KBS본부의 권리를 억누르려했던 사측의 위법한 위원회 구성 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KBS본부는 무효 소를 제기하기 전 노사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사측에 먼저 제시한 바 있다. 사측 위원 5명(위원장 포함)과 노측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5대5 노사 동수로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늘어난 노측 위원을 ‘KBS본부 3명, KBS노조 1명, 같이노조 1명’으로 배분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체크오프(조합비 공제)라는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한 조합원 수 비례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소수 노조의 참여권까지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노사 대등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그러나 사측은 KBS본부의 합리적인 제안을 철저히 묵살했다. 제9기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 기존 위원들로 임시위원회를 먼저 개최하자는 KBS본부의 제안까지 무시하며 KBS본부 몫의 위원 2인을 공석으로 둔 채 총 7인만으로 제9기 윤리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 KBS본부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위원회를 재편하려 한 사측의 행태는, KBS본부의 영향력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소수노조는 챙김으로써 사내 세력 구도를 통제하려 한 명백한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로 이 사건은 현재 중노위에도 계류 중이다.
결국 법원은 KBS본부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노측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측의 편협한 고집에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 사측은 애초에 KBS본부가 대화로 제시했던 안을 순리대로 수용했더라면, 장장 수개월에 걸친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알량한 자존심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던 사측은 이번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자신들의 오만을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한 셈이 되었다.
사측에 촉구한다. 이번 법원 결정의 최종 확정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사측은 그간 보인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철저히 반성하라. 또한 법원의 결정대로 즉각 윤리위원회 재구성 절차에 돌입하라.
파우치 박장범을 비롯한 경영진은 특정 조합을 의사결정의 걸림돌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구태를 벗어던지고,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라. 아울러 향후 윤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노사간 대화체 운영에 있어 법에 따른 조합원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준수하라!
2026년 8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