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그만 부리고, 3분기 노사협의회 시작하자!
몽니 그만 부리고, 3분기 노사협의회 시작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오늘(20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보궐 근로자위원 1인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궐 근로자위원 1인을 각각 <직명>으로 위촉했다. 지난달 15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10인과 산안위 근로자위원 9인을 <직명>으로 위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BS노동조합은 위촉 직후인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2026. 7. 15.자 각 위촉 공고 중 당 조합 위원장에 대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과 당 조합 부위원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위촉에 동의한 바 없으며, 이를 수락하지 아니합니다”라고 회신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KBS노조의 의사표시가 KBS본부에 도달한 시점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1인과 산안위 근로자위원 1인은 결원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본부는 결원 발생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KBS노조와 KBS같이노동조합에 지난달 15일 통보된 노사협의회 및 산안위 근로자위원 수락 여부를 재차 공문으로 문의했다. 그 결과 같이노조는 수락의 의사표시를 했고, KBS노조는 수락 의사표시를 유보했다. KBS본부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권한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한 배경이다.
이로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면 근로자위원 중 소수노조 위원장 2명이 반발할 수 있다”는 사측의 변명은 군색해졌다. 이제 노사협의회의 모든 근로자위원은 그 직을 수락한 상태이며, 근로자위원 직을 수락하면서도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측에 경고한다. 가처분 사건을 핑계로 과반노조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할 경우, 당신들이 항상 심기 경호하느라 좌불안석인 파우치 박장범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몽니는 그만 부리고, 제3분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착수하라.
그동안 공사는 한겨레 보도처럼 “체크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활동 지원 목적일 뿐, 과반 노조 판별 용도가 아니다”라며 KBS본부의 과반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노사협의회 등 법적 협의체 운영을 해태 해왔다.
그러나 공사 인력관리실은 지난 4월 1일 노사협력을 경유해 KBS본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체크오프는 회사가 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명시한 바 있다. 노사협력 또한 지난 2월 10일 KBS본부로 보낸 공문에서 “2026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2026년 1월 기준 조합원수(체크오프) 등을 참고하여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사측은 체크오프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다가 KBS본부가 과반노조가 되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해당 문서가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6년 8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