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KBS본부에 대한 혐오는 언제까지인가?

2026-08-28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사측의 KBS본부에 대한 혐오는 언제까지인가?

 

지난 수요일(8월 26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에 2026년도 임금 교섭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KBS본부는 올해를, 2022년 이후 4년째 동결되고 있는 기본급을 반드시 인상시킬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2026년 임금 교섭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고통을 감내한 전 사원들이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이며 과반노조로서 응당 짊어져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KBS본부는 임금 교섭 요구와 동시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 요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측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사측이 교섭 요구 후 약 48시간이 지난 금요일 현재까지도 해당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KBS본부가 사측과 임금 교섭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수이건만 사측은 일언반구 아무런 말없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노동조합법령 위반이라는 점이다.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영방송이 법령상 의무행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만약 지연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사유를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2025년 2월 10일 같이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였고 사측은 같은 날 즉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코비스에 게시하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KBS본부는 지난 1년 간 사측이 KBS본부에게 보여 온 차별과 혐오에 대해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은 작년말 9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권한도 없이 임의로 KBS본부 추천 위원 3명을 2명으로 감축하고 같이노조 추천 위원 1명을 새롭게 배정하였다. 당시 사측에 기존 노측 위원 정수를 4명에서 5명(KBS본부 3, KBS노조 1, 같이노조 1)으로 늘려 조합원 수 비례 원칙과 소수노조 참여 보장 원칙을 동시에 지켜내자고 까지 제안했건만 사측은 무시했다. 이 사안은 얼마전 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노측 위원 정수가 5명으로 증원되었다.

또한 사측은 올 초 KBS본부가 연차 전일 촉진 폐지를 임금교섭의 최대 아젠다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직전 타 노조와 임단협이 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에 연차 전일 촉진이 가능하도록 불이익 변경을 추진하였다. 당시 설 연휴 5일 동안 매일 전체 직원에게 공지 문자를 발송하는 기행을 보여준 사측은 급식비 인상 건과 기타 이익 변경 안건에 이를 포함시켜 마치 전체가 모두 이익변경인 양 포장하였으나, KBS본부는 기존 취업규칙에 사측이 연차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연차 촉진 규정 신설이 직원의 연차 수당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불이익변경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사측은 연휴 직후 이 안건을 철회했고 KBS본부는 지난 7월 2일 사측으로부터 연차 7일을 촉진에서 막아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사측이 보여 준 혐오는 KBS본부의 과반노조 선언에 대해 극에 달한다고 보여진다. KBS본부는 7월 15일 과반을 선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 편성위원회 종사자대표, 산업안전위원회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및 이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관련한 가처분이 진행중이니 과반노조임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핑계로 각 협의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폭염이 극에 달하자 8월 11일이 되어서야 산업안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국회 결산심사를 5일 앞둔 8월 14일 되어서야 첫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사측이 KBS본부의 과반을 인정해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단 점이다. 과반을 판별할 근로자 수와 조합원 수(체크오프) 자료를 모두 보유한 사측이 그리고 KBS본부가 과반이 아닐 때 KBS본부가 과반이 아님을 확인하여 직급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변경 등을 마다했던 사측이 과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측의 모순된 행태를 KBS본부에 대한 혐오 외에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오늘 KBS본부는 사측이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였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KBS본부의 정당한 발걸음을 지체하는 사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감독기관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사측의 KBS본부에 대한 끝이 없는 혐오에 대해서는 혐오 사실이 추가될 때마다 부당노동행위를 추가 제기할 계획이다. 사내 제 노조들에게도 제안한다. 2025년 3월 사측이 개별교섭을 선언하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지난 시간들은 KBS 노사관계와 노노관계가 파탄 난 파국의 시간들이었다. 이제는 다시 근로자의 단합된 힘으로 사측에 맞서 잃어버린 4년 후퇴된 근로조건과 파탄난 노사·노노 관계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여 하나된 힘으로 나아가자! 

 

2026년 8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