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과반지위 인정… 사측과 소수노조들은 즉각 시간끌기를 중단하라!
법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과반지위 인정…
사측과 소수노조들은 즉각 시간끌기를 중단하라!
법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과반노조 지위를 인정해 KBS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오늘 밝혔다. 이로써 KBS본부가 근로자 위원 측 의장 자격을 바탕으로 개정 방송법 적용 절차에 돌입한 뒤 시작된 KBS노조의 가처분 3건이 모두 기각됐다.
그동안 KBS노동조합이 낸 가처분을 빌미로 사측이 사내 노사협의체 운영을 파행시키고, 나아가 법적기구인 편성위원회의 운영까지도 지연 시도가 반복되어오던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 이유는 명확하다. KBS본부의 과반지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KBS본부가 과반 노조를 선언하면서 여러 차례 성명 등을 통해 과반지위를 선언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법원은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용자 측 인원을 제외하지 않는 등 가장 보수적으로 산출해 KBS 소속 전체 근로자를 4,496명으로 보더라도 KBS본부의 조합원 수는 2,263명으로 과반수이므로 “현 단계에서 채무자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KBS본부의 과반지위를 인정했다.
중복 가입자를 0.5명으로 산정해 조합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KBS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복수 노조에 이중 가입한 근로자가 약 30명 내지 50명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복수 노조에 이중 가입한 근로자가 최소 30명 이상 존재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아예 판단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KBS노조가 제기한 ‘과반노조 검증절차’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소수노조와 비노조원의 검증·확인 절차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참여법 등 관계법령상 어떠한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소수노조나 비노조원들의 검증이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KBS본부가 과반지위를 바탕으로 시행한 근로자 위원 선출 및 근로자 의장을 호선, 나아가 종사자 대표 지정에 대해서도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과반수로 이루어진 노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려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든 부분에서 KBS본부가 제시한 근거와 의견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며, KBS노조의 가처분 신청과 그동안의 절차 중단 요구가 얼마나 근거 없이 이뤄진 행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더욱 의미를 가지는 것은 KBS노조와 같이노조가 공동대응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종사자 대표가 종사자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방미통위 규칙 등이 대강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내렸다. 이는 헌법소원을 통해 방미통위 규칙과 관련한 위임 한계 일탈 주장을 정면을 파훼하는 판단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재판부는 과반노조는 종사자 전체를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점, 방미통위규칙에서 종사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어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 종사자 범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 종사자 범위를 확정하고, 종사자 과반수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한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방미통위 규칙의 법령상 한계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위원 측 의장과 종사자 대표가 행한 일련의 절차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KBS본부는 과반노조 지위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법원의 가처분 기각이 하루 빨리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KBS본부가 예상한 그대로 나왔다. 당연한 결과다. 법적 근거와 상식에서 질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KBS노조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전면적으로 거부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했으며, KBS본부가 진행하는 적법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KBS노조와 같이노조에 경고한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KBS본부의 과반노조 지위는 명확해졌다. 사측에게 각종 노사협의체 및 편성위원회 파행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법적 대응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번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주장을 거듭하며 절차 지연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이는 KBS정상화를 가로막고 파우치 박장범의 생명연장을 위한 선봉장을 자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우치 박장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라면 모든 법적 대응을 철회하고 KBS 정상화에 힘을 보태라!
아울러, 사측에도 경고한다. 사측은 그간 KBS노조의 법적 대응을 핑계삼아 편성위원회 개최는 물론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복지기금 협의회 등 각종 노사협의체의 정상적 운영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생명연장을 노리는 파우치 박과 그 수하들에게 울리는 경종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본부의 과반지위를 문제삼아 지연 시도를 한다면 KBS본부는 업무방해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측의 모든 행위를 모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8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