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노조 지위, 노조 간 협의 대상이 아니다
과반 노조 지위, 노조 간 협의 대상이 아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6.07.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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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노조 지위, 노조 간 협의 대상이 아니다

 

KBS노동조합이 ‘과반수 검증 협의’라는 이름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를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KBS노조는 오는 금요일 과반수 검증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코비스에 일방적으로 게시했다. 안내문에서 KBS노조는 사내 4개 노조를 협의 당사자로 특정했으나,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참여 의사도 밝힌 바 없다. 그럼에도 마치 언론노조 KBS본부가 해당 회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듯 안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KBS노조가 말하는 ‘검증 협의’가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조합원 수와 과반 선언의 근거 자료는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에 모두 제출됐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과반 노조 지위는 노조 간 협의로 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조합원 숫자와 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되는 법률 문제다. 조합원 산정 기준시점, 분모, 중복가입자 처리 방식 등은 이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과거 결정례를 통해 정리되어 있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과반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과반 지위를 선언했다. 특히 중복가입자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과반노조 지위 확인과 관련해 각 노조별로 1인으로 산정해 온 기존 행정해석과 결정례가 존재함에도, KBS노조는 이를 새로 협의할 사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과반 지위 인정과 관련한 통상적인 절차도 명확하다. 특정 노조가 과반 지위를 선언하면 회사가 조합원 수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과반 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회사가 이 당연한 확인·판단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 대신 KBS노조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상대로 한 문제 제기에만 몰두하며, 회사의 책임 방기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KBS노조는 재판부가 가처분 심문에서 언급한 ‘협의’의 취지도 왜곡하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재판부가 말한 ‘협의’는, 과반 노조 선언의 근거 자료가 이미 제출·확인된 상황에서 가처분을 계속 다툴 실익이 크지 않으니, 가처분 취하 여부를 논의해 보라는 취지일 뿐이다. 과반 노조 지위를 노조 간 협의로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더구나 노사 내지 노노 간 협의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과반노조 지위 인정의 전제 요건으로 정한 바도 없는데, 이를 사실상 필수 절차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 결국 이러한 일방적 ‘검증 협의’ 요구는 과반 노조 지위 확정과 그에 근거한 편성위원회 등 노사협의체의 조속한 운영을 지연시키고,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과반 노조 지위는 이미 조합원 숫자와 관련 법리에 근거해 선언된 것이다. 이는 노조 간 협의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KBS노조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임의적 ‘검증 협의’ 요구로 혼란을 키우지 말고, 편성위원회를 비롯한 노사 협의체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가동되도록 요구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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