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합에서 운영하는 KBS 본관 시청자 주차장 접촉사고
icon 박승국
icon 2015-07-09 11:07:32  |  icon 조회: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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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를 kbs노동조합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득이 성격에 맞지않는 글을 여기에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7월 1일 오후 6시경 kbs본관 시청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구획선 안에 정확하게 주차를 했는데 뒤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계석이 깨져 주차구획선 안으로 침범을 한 상태였고 제 차 뒤범퍼가 경계석 모서리에찍혀 접촉사고가 났고 제 차의 앞바퀴는 주차구획선 안으로 채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과실보다는 주차관리 소홀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어떤 차라도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올릴 수 없어서 설명이 힘드네요.
주차관리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저는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누군가가 증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명백한 관리소홀로 결론 지었습니다. 주차구획선안에 경계석이 침범하고 있었고 후방카메라가 있었지만 구분하기 힘들었으며 차량하부에 위치해 있어서 경보음 조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kbs관제소장이라는 분과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찍은 사진도 보냈습니다.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는 오후 2시 13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들 책임이 있으니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와 문자를 했더니
7월 3일에야 변호사와 협의하느라 늦었다며 저보고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저의 과실도 40~50%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후방카메라가 있었는데 왜 못봤냐고 합니다.
후방카메라가 있으면 다 보입니까? 전부 돌이고 그 중 하나가 튀어나온게 그렇게 잘 보입니까?
주차경계선 안에 주차하는데 경고음도 안나는데 후방카메라 보면서 운전을 한답니까?
제 편을 들어주는 변호사는 제 과실을 적게 보겠지요.
그래서 저희쪽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했더니 자신의 의견일 뿐 전화도 하지 말랍니다.
저는 kbs쪽에서 처리를 해주면 렌트카 사용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 우선 자차로 처리를 하기 위해 7월 6일 차를 맡겼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얼마까지 처리를 해 줄건지 답을 달라고 했더니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어제(7월 8일) 하루종일 보험사 직원이 관제소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서야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본인들 과실은 3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진작에 안해줄거면 기다리지도 않았고 렌트카도 썼을 겁니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 이제와서 자차처리까지 하고나니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니
이건 처음부터 보상을 안해주려고 마음먹고 사기친거나 뭐가 다릅니까?
시청자 의견을 올리는 자유게시판에 뜬금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억울해서도 끝까지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사진을 올리지 못해 아쉽네요.
2015-07-09 11:07:32
27.1.2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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