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호-8] 계열사 감사는 꽃보직, 고대영이 내려 꽂은 ‘알박기’
[228호-8] 계열사 감사는 꽃보직, 고대영이 내려 꽂은 ‘알박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6.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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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감사는 꽃보직

고대영이 내려 꽂은 ‘알박기’

 

 

계열사 사장 평균 임기는 1년6개월
감사는 최소 3년 ‘말뚝’...임창건은 6년째 연임
사장은 바꿔도 감사는 못바꿔

 

  사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자리, 바람마저 피해가는 자리가 있다. 한번 꽂으면 빼낼 수도 없는 꽃보직 중의 꽃보직 바로 KBS 계열사의 ‘감사’다.

 

김인영 KBS미디어의 감사는 김인영이다. 전 보도본부장으로 2016년 11월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재적 대비 77% 불신임을 받고 물러났다. 단협상 재적 2/3 이상(67%) 불신임을 받으면 해임 요건이다. 2017년 1월1일자로 본부장에서 면직됐지만, 석 달 뒤인 4월 KBS 미디어 감사로 보상을 받았다.

  보도본부장 시절 소신 없고 무능한 리더십으로 존재감은 없었지만, 고대영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자리보전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비판한 정연욱 기자를 제주로 부당 발령 내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부당한 취재지시를 거부한 문화부 기자들을 징계한 것도 김인영이다.

  KBS미디어 감사로 자리를 옮긴 뒤엔 무능과 적폐의 꼬리표는 슬쩍 감췄다. 누가 뭐래도 눈 귀 닫고 버티는 게 특기, 지구가 무너져도 내년 3월까지 임기는 채울 기세다.

 

임창건 KBS 아트비전 감사 자리는 임창건이 차지했다. 2014.년 4월 KBS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세월호 보도참사의 책임자가 바로 당시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던 임창건이다. 후배들이 기레기로 손가락질 받던 그 위기의 순간, 임창건은 기민하게 몸을 피했다. 5월 본부장직에서 물러난 임창건은 넉 달 뒤 KBS 아트 비전 감사 자리를 꿰찼다.

  임창건을 아트비전 감사 자리에 꽂은 건 조대현 KBS 사장이었다. 임창건은 3년 임기를 마치고 2017년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고대영 사장이 ‘은혜’를 베푼 것이다. 고대영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리보전을 읍소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KBS 계열사 상임 임원 가운데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한 사람은 임창건이 유일하다. 보도본부장 시절 임창건은 바람 앞의 등불 처지였다면, 감사 임창건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 질긴 ‘풀’이다. 촛불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강풍에 고대영은 뽑혀 나갔지만, 임창건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남아있다.

 

박병열 KBS 비즈니스 감사 자리엔 전 제작기술본부장인 박병열이 버티고 있다. 김인영과 함께 2016년 11월 신임투표에서 재적 70%의 불신임을 받고 퇴출됐다. 씁쓸함은 잠시, 달콤한 사탕이 뒤따랐다. 고대영의 낙점을 받고 이듬해 3월말 비즈니스 감사로 부활했다.

  2016년 고대영이 조직개편을 강행하려하자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본부장이었던 박병열은 전미방송협회 NAB 참관을 핑계로 ‘도피성’ 출장을 떠났고, 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술본부는 공중분해 됐다. 전문성과 리더십 모두에서 기술 후배들의 신망을 얻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 고대영에겐 충직한 부하였다.

 

김덕기 KBSN에는 김덕기 감사가 버티고 있다. 2012년 이길 영 이사장 시절 이사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연으로 대구총국장으로 영전했고, 2015년에 다시 이사회 사무국장으로 컴백했다. 정연주 사장 퇴진에 적극 동참하며 승승장구하던 그의 관운도 여기까지였나 싶었지만, 마지막 단추는 KBSN이었다. 2017년 4월 고대영 사장은 김덕기에게 감사 자리를 베풀었다.

  ‘MB 찬양’ 논란을 빚은 <현장르포 동행>을 제작했고 이승만 다큐를 밀어부친 PD 김덕기에겐 고대영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었다. 그 덕에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KBS 계열사 감사 자리는 ‘적폐’들의 완벽한 은신처다. 계열사 사장들의 평균 임기는 1년6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감사들은 3년 임기를 버티며 ‘아몰랑’이다. 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이사나 다른 상임 임원과 달리 상법에서 감사는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한 꽃보직은 ‘사장’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물론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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