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호-11] 뜨거운 감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측, 적용 대상 부서 제시
[228호-11] 뜨거운 감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측, 적용 대상 부서 제시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6.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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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측, 적용 대상 부서 제시

 

선택근로 대상 부서

▪영상제작국 : 영상제작 1∙2∙3

▪보도본부 : 정치부, 통일외교부, 국제부, 경제부, 산업과학부, 문화복지부, 사회부, 영상취재 1∙2부, 탐사보도부, 재난방송센 터, 시사제작국, 스포츠취재부, 스포츠중계부

▪제작1본부 : 시사교양 1∙2국 일부 프로그램

▪제작2본부 : 예능센터 일부 프로그램

▪기술본부 : TV기술 1∙2∙3, 중계기술국 / 후반제작부(색보정)

▪지역국 : 특집 제작 PD, 취재∙촬영기자 등

※잠정안으로 협의에 따라 바뀔 수 있음

 

  52시간제 의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7월1일부로 KBS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주52시간 통상근로(소정근로 40시간+초과 12시간)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유연근로제 중 하나를 적용하게 된다. 초과 근로가 많지 않은 이른바 ‘nine to six’ 노동자들은 통상근로를 적용해 기존의 노동형태 와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업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초과 근로가 많은 기자, PD, 촬영감독, 후반제작부 등 제작 관련 부서다. 이 경우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방송사에 어울리지 않는 노동형태이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는 해외출장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량근로제는 드라마와 예능 일부를 중심으로 도입 여부를 놓고 협의 과정에 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회사가 최근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적용 예상부서를 제시했다. 선택근로제는 주52시간 통 상근로제를 1주 단위가 아닌 4주(약 1개월) 단위로 정산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통상근로에서는 1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선택근로제는 4주 동안 ‘52시간×4주=월 20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1~3째 주에 일을 몰아서 하는 바람에 208시간을 다 채웠다면 마지막 4째주는 통째로 쉴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선택할 권리, 휴일 근로에 대한 선택권 등에서 애매모호한 점 등이 있다. 또 부서원 전체에게 일괄 적용할 것인지, 부서원 사이에 노동 강도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

  노동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KBS의 경쟁력도 지켜야하기에 쉽지 않은 숙제다. 조합은 부서별로 돌아가며 11차례에 걸쳐 사측과 협의를 해왔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6월4일 지역 설명회, 6월5일 보도본부 설명회 등 노사 공동 공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장시간 근로 방지에 대한 대책과 시 행 이후 문제 발생시 제도를 보완하고 변경할 있는 안전장치 마 련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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