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호-8] KBS본부 성평등위원회입니다
[226호-8] KBS본부 성평등위원회입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2.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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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본부 성평등위원회입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성평등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등 성평등 관련 상담과 민원을 접수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할 것입니다.

성평등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성평등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모든 경로가 열려있습니다.

성평등위원은 피해 사실을 접수한 후 즉시 그 사실을 파악하여 사측에 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부노조 성평등위원회는 KBS성평등센터와 협력해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일그러진 관행과 규정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측의 조치를 면밀히 감시해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조력과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세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 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별표1과 같다. (별표1 참조)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에게 적용되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본부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본부 성평등국장으로 한다.
3. 각 지부에는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지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5조(기능)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공사의 관행 및 제도 개선 요구
2.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실태 파악, 피해자보호 등 대응방안모색 및 공사에 조사 요구, 공사의 인사 조치 감시 및 대응
3. 채용, 인사, 업무상의 성차별에 대한 공사의 조치 및 제도적 방안 요구
4. 출산, 육아 등 부모 역할 보호 및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제안
5. 공사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6. 기타 성평등을 위한 제반 조치 및 제언

제6조(처리절차)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피해자등이 여러 사정으로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리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등의 사전 동의를 구한 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피해 사실 파악 후 공사에 조사 요구 등 피해자등이 원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피해자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여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 유지)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하여 피해자등이 실태 파악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실태 파악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활동보고) 위원회의 활동은 매년 1회 정기 대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9조(시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ᆞ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ᆞ그림ᆞ낙서ᆞ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ᆞ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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