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호-1] 31년 만에 단체협약 전면 개정
[230호-1] 31년 만에 단체협약 전면 개정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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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단체협약 전면 개정

 

◆ 2019년 11월11일(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6층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한국방송공사 KBS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경호 언론노조KBS본부장 그리고 양승동 KBS 사장은 2019년 KBS단체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1988년 KBS에 노동조합이 창립되고 첫 단협이 체결된 이후 31년만에 단체협약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단협이 체결되며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전문부터 마지막장까지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2년 이후에는 무려 7년동안 단협이 바뀌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2019년 새 단체협약은 직전 단협의 조항의 2/3인 76개 조항이 개정되고 15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공정방송을 강화하며 노동기본권을 지키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족수당을 인상했고, 안식년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에 발맞추어 총국장 중간평가를 이끌어냈고 국장 임명동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장(章)을 신설해 올바른 성평등 문화가 자리잡고 부모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했습니다.

  KBS본부는 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소수노조에 협상 참여 기회를 보장했으며,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단체협약은 사규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노동자와 회사 사이의 최상위 규범입니다. 일터에서 소중한 나의 권리, 그 시작은 단체협약입니다. 새 단협을 꼼꼼하게 살펴 당당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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