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척60분 불방 규탄 긴급 기자회견
추척60분 불방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9.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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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불방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오늘(2일) 12시 본관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청원경찰의 국정원 심리전단 특종 인터넷 뉴스 삭제 요구 파문에 이어 <추적 60분>까지.

길환영 사장은 국정원 직원입니까?

 

 

긴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인데도 조합원들이 민주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현석 위원장의 발언과 홍기호 부위원장의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나 깨나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추적 60분> 탈북 공무원 간첩 무효 사건편 담당 연출자인 남진현 조합원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연자들이 방송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해 취재를 마쳤는데 결국 그들의 우려대로 됐다며 출연자들에 대한 약속 때문에라도, KBS인의 직업적 양심 때문에라도 꼭 방송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자신도 똑같이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를 덮기 위한 길환영 사장과 정치 공작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길환영과 이하 부역간부들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추적 60분>을 빨리 방송하고 길환영, 백운기, 황우섭 등 사태의 주범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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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일) <추적 60분> 제작진이 불방사태에 관한 2차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추적60분 제작진 2차 성명■

 

<추적 60분> 불방 사태, 당장 프로그램을 되돌려놓으라!

 

방송 예정일이던 지난 31일 토요일, <추적60분>은 매주 그러하듯이 스튜디오 녹화를 차질 없이 마쳤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무죄 판결의 전말”이 방송되었어야할 밤 10시 15분, 공영방송 KBS의 신뢰성과 존립 이유는 ‘시청자의 양해를 구한다’는 짧은 하단 자막으로 갈음되었다. 결국 불방이다.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국민의 방송 KBS는 사유화되었다.

 

방송 예정이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무죄 판결의 전말”은 화교 출신의 유 모씨 남매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는 간첩 혐의를 받은 사건을 다룬다. 국정원은 유 모씨가 지난 6년 간 수차례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지난 3개월 간 중국과 국내를 포괄하는 심층 취재를 통해,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음을 밝혀냈다. 또한 <추적60분>은 최초 자백을 했던 여동생의 조사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무리한 수사 의혹을 함께 제기한다. 이 사건은 국가의 권력기관이 한 개인을 충분한 근거도 갖지 않은 채 파국으로 몰고 간 것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보도 가치가 충분할 뿐 아니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은 단지 취재 대상이 국정원이라는 이유로, KBS 사장 이하 간부들의 과도한 정치적 판단 하에 편성표에서 삭제되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뜨거운데 '국정원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송'은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불방의 핑곗거리로 삼은 '사전 심의'는 더욱 궤변이었다. 방송 하루 전 금요일, 담당 최재호 심의위원은 심지어 본 방송의 영상파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슨 이유에서인가 급박하게 심의 의견을 게재했는데, 최종판결 전까지 ‘방송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대로라면, 대법원 판결문 없이는 어떤 시사프로그램도 방송할 수 없다. 제작진은 담당인 최재호 심의위원과 황우섭 심의실장을 방문하여 본 방송 어떤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물었으나, “주제 자체가 워낙 민감하니까”라는 엉뚱한 대답만을 들었다. 그렇다면 최재호 심의위원은 ‘민감한 방송 주제’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선별적으로 적용해도 된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심의실은 이 방송의 내용을 검토하기나 한 것인가? 엄밀하고 공정해야할 심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자신들의 직권를 남용한 황우섭 심의실장과 최재호 심의위원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시사제작국장은 위 사전 심의의견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면서도,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단’을 했으니 대체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KBS에서 심의실이 방송의 불가 판정을 내리도록 막대한 권력을 허락했는가. 시사제작국장은 사전 심의 의견이 올라오기 전 제작진과의 면담에서, 불방이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심의를 거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백운기 국장은 애초부터 심의실장이 허락되지 않은 권력을 휘두를 것을 예상하고도, 제작부서의 수장으로서 프로그램을 지켜야할 자신의 책무와 권한을 자진하여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은 <추적60분> 제작진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모든 시사제작국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으로 사과할 것인가.

 

책임 있는 간부들 그 누구도 이 불방이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결국 명분도, 실리도 없었던 사태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형국이다. 이제 우리는 길환영 사장에게 묻는다. 지난 주 월요일 이미 <추적60분>에 대한 보도본부장 보고, 사장 보고가 있었고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그런데 목요일에 열린 편성회의에서 길환영 사장은 ‘이석기 건으로 국정원 조작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방송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돌연 방송 이틀 전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야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판단이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길환영 사장은 이 물음에 답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을 요구한다. 공영방송 KBS가 지켜야할 상식에 근거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무죄판결의 전말”을 이번 주에 정상 편성하라. 결방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넘어 프로그램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그 뒤에 올 모든 파국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2013. 9. 2

<추적60분> 제작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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