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거부할 명분도 핑계도 없다, 박장범은 편성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언론노조성명] 거부할 명분도 핑계도 없다, 박장범은 편성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6.06.05 14: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부할 명분도 핑계도 없다,

박장범은 편성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박장범이 편성위원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개정 방송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종사자 측 편성위원들이 편성위원회 소집을 세 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박장범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5인을 위촉한 KBS 종사자 과반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박장범의 태도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그가 내놨던 입장과도 배치된다. 당시 박장범은 편성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 요구에 “방송법 개정 완료 이후 개정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여 편성규약에 반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치자 이번에는 기존 위원들의 지위를 문제 삼으며 회의를 거부했다. 방미통위 시행규칙에 따른 종사자 측 편성위원 구성까지 완료된 지금, 박장범에게는 회의 소집을 피할 핑계조차 남아 있지 않다.

 

 

박장범이 궁색하게나마 내놓은 거부 사유는 “일부 노동조합이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및 편성위원 적법성과 관련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특정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편성위원회 운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된 종사자 측 위원의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이 보장하는 편성 독립의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당사자인 종사자 측 편성위원들조차 알지 못했던 특정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사측이 먼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의문이다. 박장범은 두 차례의 편성위원회 개최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내놓지 않다가, 특정 시점에 이르러 돌연 가처분 신청을 거부 사유로 내세웠다. 이러한 경위는 사측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만약 박장범이 자신의 임기 보장을 목적으로 특정 세력을 활용해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면, 이는 노동관계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개정 방송법은 편성규약의 제정과 공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2026년 하반기 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하면서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이행 실적’을 심사 항목으로 신설했다. 그럼에도 박장범은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KBS의 재허가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KBS의 책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박장범은 편성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당신이 방송법 준수 의무를 외면하고 편성위원회 무력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노조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아울러 방미통위에 요구한다. 방송법을 무시한 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박장범에 대해 경고 및 행정조치 등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 언론노조는 방송 독립과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