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일방적인 연차촉진 강행과
기만적 교섭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측은 중노위 교섭 절차를 묵살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유린하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연차전일촉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사 간의 신의성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이며, 노사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방적 폭거이다.
KBS본부는 올해 초 연차저축제 취업규칙 개정 시도 당시, 해당 제도가 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전일 연차촉진을 전제로 한 불이익 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일 연차촉진 자체를 부인하지 못한 채, 의무연차 6일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올해 2월 공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연차촉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 사례를 소급 조사하고 실제 근무가 확인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측 스스로도 전일 연차촉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측이 올해 다시 전일 연차촉진을 강행하려는 것은 당시 본부노조가 제기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일 연차촉진을 원칙으로 하는 타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 관련 제도 도입과 취업규칙 개정이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의 반노동적 행태와 기만적인 교섭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
첫째, 사측은 타 노조와의 합의를 근거로 전체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본부노조는 해당 단체협약을 개정한 바 없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동료들 또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우리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에게까지 불이익한 조건을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개별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자 위법 행위이다.
둘째,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조차 무시하는 ‘기만적 교섭’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17일,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연차 전일 촉진 폐지’는 핵심 의제였다. 사측은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교섭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을 철저히 기만하는 ‘연차 촉진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상으로는 ‘사용비율 협의’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체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 이는 교섭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중노위 조정 절차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셋째, 사측의 연차촉진 강행은 수당 갈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된 위법 행위’이다. 연차촉진제도는 사측이 임금을 삭감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사측이 밟고 있는 일련의 절차는 법에서 정한 사측의 귀책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2012다71138)가 경고하듯,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연차 촉진은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넷째, 지난 5년간의 희생을 짓밟고 경영 무능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측의 몰염치함을 규탄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63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 감축과 약 950억 원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고통을 감내해 왔다. 회사가 위기라며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해온 경영진은, 정작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방만 운영은 방치한 채 현장의 고혈을 짜내는 ‘연차 수당 삭감’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영진 또한 최소한 노동자들의 희생과 동일한 무게의 임금을 즉각 반납하고, 스스로부터 고통 분담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사측은 중노위 조정절차를 무시하는 기만적인 ‘공문 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교섭에 임하라.
2. 사측은 본부노조가 동의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전체 구성원에게 강제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멈추고 위법한 연차 전일 촉진 강행 시도를 철회하라.
3. 사측은 지난 5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무능한 경영 방식을 즉각 철회하라.
사측의 이번 일방적 연차 촉진 강행은 단지 우리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연차전일촉진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KBS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영진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에 맞서, 우리 모두의 노동 가치와 휴식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우리가 단결할 때 사측의 무리한 폭주를 막아내고 공영방송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