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 임협 성과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KBS본부 임협 성과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6.07.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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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 임협 성과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KBS노동조합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임금협상 타결을 통해 얻어낸 성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성명을 올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내 구성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할 노동조합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타노조가 얻어낸 성과에 대해 사실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며 폄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KBS본부는 앞서 사측과의 임협을 통해 일반직 뿐 아니라 비일반직에도 동일한 ‘급식비 18만 원’ 인상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비일반직에 대한 급식비 18만 원 인상 적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서 타노조들이 일반직 급식비 18만 원 인상을 얻어낸 것에 더해 사내 비일반직들을 위한 ‘차별없는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하지만, KBS노동조합은 이미 사측과의 임협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급식비 월 18만 원 인상을 얻어냈다면서, KBS본부의 성과를 불이익한 양보안이라 폄훼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KBS본부의 임협 타결로 인해 KBS노조의 비일반직들이 2025년 소급분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황당할 뿐이다. 같이노조는 애초에 비일반직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받지 않았으니 비일반직에 대한 협상 자체를 했을리 없다. 그렇다면 비일반직에 대한 임협을 할 수 있는 건 KBS본부와 KBS노조 뿐이다. 하지만, KBS노조가 지난 2월 12일 임단협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사측이 급식비 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지급할 당시 일반직 직원에게만 소급분이 지급되었을 뿐, 비일반직 구성원에게는 소급분 지급은커녕 18만 원 인상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이말인 즉슨 KBS노조 임단협에서도 비일반직의 급식비에 대한 타결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KBS본부는 KBS내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임협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협에 최선을 다해왔고, 비일반직에 대한 급식비 18만 원 인상안은 사내 구성원에 대해 비합리적인 차별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 KBS본부의 활동 기조에 따라 힘들게 얻어낸 성과다. 사측에 의해 비일반직에 대한 차별 심화가 지속되고 있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동안 손놓고 있던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불이익한 양보안’이라 폄훼하는가!

 

KBS노조는 또한 각자 합의한 대로 이행하라면서 개별교섭에 결과에 따른 혜택을 개별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좋다. 개별교섭에서 얻어낸 대로 따로 적용하자! KBS본부가 얻어낸 연차 촉진 7일 제외안도 KBS본부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고, 시간외 실비 10% 인상도 KBS본부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자. 뿐만 아니라 향후 지급될 100만 원의 추가 보상안도 KBS본부 조합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자! KBS노조는 진정 본인들이 언급한 대로 개별교섭 결과를 각 적용하길 원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사측이 조장한 노노갈등을 언제까지 더 키울 것인가!

 

KBS노조에게 경고한다. 지금 당장 KBS본부의 임협 성과에 대한 폄훼를 중단하고, KBS본부에게 정중히 사죄하라! 거짓된 주장으로 점철된 성명을 즉각 철회하라! KBS노조가 본인들의 부실한 임협 결과를 감추기 위해 KBS본부의 임협 결과에 대해 근거없는 마타도어를 지속한다면, KBS본부는 법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2026년 7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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