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특보 1호] 이길영, 서향희(박근혜올케)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파문!!
[비대위특보 1호] 이길영, 서향희(박근혜올케)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파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10.22 13: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공 부역에 비리·학력조작 이길영 씨가 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에게 줄을 댄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향희 변호사가 누구인가?

‘만사올통’으로 불리며 박근혜의 권력을 배경으로 숨은 권력자로 통하고 있다. 국정감사과정에 드러난 이 같은 사실은 감사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계속 숨기다가 결국 서향희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주원과의 법률자문 계약 사실이 밝혀지며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실은 법무법인 주원과 2010년 8월 자문계약을 맺어 월 220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 자문계약은 현재까지 3회를 연장하며 이어오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 명단에 서향희 변호사도 있음이 확인됐다.

 

박근혜 줄대기 위해 올케 서향희 변호사 접근?

이길영씨가 감사로 오자마자 왜 서향희 변호사가 있는 주원과 정기적인 법률자문계약을 추진했을까? 서향희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인줄 모르고 했단 말인가?

감사실은 “법무법인 주원의 자문 제안가격이 저렴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주원과의 법률자문 계약은 당시 장윤상 감사실장이 결정했고 이길영 감사가 승인했다.

계약서에 보면 이길영 감사가 2010년 8월에 직접 사인한 당사자로 돼있다. 이길영씨가 감사로 취임한 이후 서향희 변호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늘의 이길영씨가 이사장까지 승승장구 하는데 박근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감사실과 이길영은 왜 주원과의 법률자문 계약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

명확하다. 만사올통 서향희 변호사와 이길영의 관계가 드러나는게 무서워서 였을것이다. 17명의 사내, 고문,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 KBS에서 감사실이 별도로 정기적인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의혹을 더 증폭 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감사실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법률자문내역을 공개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억울하다면, 이길영과 감사실이
스스로 밝혀라!


외부 법무법인과 연간 계약은 감사실 사상 최초


KBS 감사실이 외부 법무법인과 연간 계약을 맺은 것은 서향희(박근혜 올케)가 대표로 있는 ‘주원’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국회에 해명하러 간 감사실 간부도 “전례가 없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았다”고 했다고 한다. 17명의 사내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 KBS 법무실과 별개로 독립 부서 차원에서 계약을 한 것도 뜨악하다.
법률 자문 업무를 자체적으로 관할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재원은 고스란히 시청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케이스마다 건 별로 법률 자문을 한 적은 있었지만 통째로 연간 계약을 한 것은 2010년 8월 ‘주원’과의 계약이 최초라는 얘기다. 왜 그동안 건별로 자문하던 관행을 바꾸고 특정 법인과 연간 계약을 하게 된 것일까. 더더군다나 유력 대선 주자의 올케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 계약을 했을까. 계약의 당사자였던 당시 감사 ‘이길영’ 씨가 ‘주원’과 거래를 한 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서향희 법률자문 사실 숨긴 건 윗선(?)의 지시로 가능

 


물론 감사실이 법무실 변호사가 아닌 다른 외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문제적 인물인 이길영 씨가 온 다음 일어났다는 게 의혹을 증폭시킨다. 단순한 업무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기획됐다는 의심이 피어오르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감사실이 서향희가 대표로 있는 ‘주원’의 법률자문 사실이 있음에도 숨겼다는 점이다. 감사실은 모 의원실 자문 변호사 계약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했으나 결국 ‘주원’과의 법률 자문 계약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이번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국회로 간 감사실 간부는 담당 직원의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이 중대한 사안을 담당 직원이 결정한다니 웃겨도 너무 웃긴다. 더군다나 계약의 당사자가, 감사실 수뇌부가 그렇게 떠받들던 ‘이길영’ 씨였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윗선에서의 지시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법률자문 내역과 결재 문서 공개하는 길만이 의혹이 해소


감사실은 억울할 수도 있다.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억울함은 의혹을 제공했던 감사실 스스로가 풀어야할 문제다. 당시의 법률자문 내역과 계약 당시 결재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의혹이 풀린다. 그리고 모 의원실이 감사실에 왜 서향희 법률 자문 사실을 숨겼냐는 질문에 “노조와의 문제가 걸려 있어 그렇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노조와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천하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특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길영 씨는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특정 시기(대선을 앞둔 시기)에 특정 계약(주원과의 계약)을 특정 부서(감사실)에서 특정인(이길영과 서향희)이 했다면 누구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혹 하나 더 얹은 이길영 씨가 정말 공영방송 KBS 이사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억울하고 답답하면 발벗고 나서서 해명하라!

 

 

서향희 법률자문 사실, 어떻게 알려졌나


●● 모 의원실은 서향희가 소속된 법무법인 주원과의 정기적인 법률자문 계약사실을
확인하기위해 세차례의 자료요청을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사실은 그 사실을 숨
겼다. 알려지게 된 과정을 정리했다.


1차 서면 자료 요구(9월25일)


의원실 : KBS 감사실 고문변호사(또는 법률자문 법무법인) 현황 자료제출 요구
KBS 답변(9월28일) : 감사실내 변호사(고문변호사) 없음


2차, 구두 답변(9월28일)


의원실 : 일반적으로 감사실에서 법률자문을 받아야 업무를 진행될 텐데 자문도 안받
고 업무를 하나요?
KBS 대외정책실 : “감사실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3차, 서면 자료 요구(10월2일)

의원실 : KBS내 변호사 현황 및 고문 변호사(또는 법률 자문 법무법인)현황 자료 요구
KBS답변(10월5일) : 사내고용변호사, 상임고문변호사, 비상임 자문변호사 현황 및
자문내역 제출
● 감사실 관련 자료는 제출 하지 않음


감사실, 의원실에 면담 요청(10월16일)

감사실은 오해가 있었다며 일부 자료 열람공개
의원실 서류 확인사항
▶ 2010년 8월 주원과 KBS감사실이 법률자문 계약
▶ 이길영 감사의 계약서 결재사인
▶ 서향희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소개
▶ 연 2,400만원 자문료 지급 내역


4차, 서면 자료제출 요구(10월17일)


의원실 : 감사실 고문변호사(법률자문 법무법인) 현황 제출 요구
KBS : 자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사본제출(법무법인명칭, 주요변호사 현황 등 지우고 제출)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