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①]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이명박 정부 5년이 끝나는 때를 맞춰 손을 봐야할 것이 한 둘이 아니지만 꼭 다시 두드리고 펴서 곧추어야 할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다. 시민사회는 방송과 인터넷 등 소통의 공공영역을 훼손한 종결자로, 야당은 정보통신산업(ICT)과 방송·언론을 망친 주범으로, 여당과 산업계는 정보통신 산업을 퇴보시킨 장본인으로 책임을 묻는다. 이에 차기정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안을 내놓았다.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위원회’로 위상을 낮추고 그 직무는 규제와 진흥으로 구분해 사회문화적 규제 집행만을 허락했다. 즉,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의 인·허가, 공영방송 임원 선임, 내용심의 등을 소관 사무로 축소한다. 반면 통신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주파수, 방송광고 정책 등 방통위의 대부분 업무는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과부)로 이관한다. 방통위의 앞선 잘못이 대부분 공영방송의 정치적 이용과 파괴인 탓에 방송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제만을 남기고 기타 산업적 가치를 두른 업무를 따로 구별하는 것은 얼핏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 진흥과 규제를 함께할 경우 업무처리 속도와 업계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인수위의 설명을 보태면 대중에게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추락한 정보통신 산업을 되살릴 최선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업무영역을 기능적으로 규제와 진흥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더구나 규제와 진흥이 혼재한 영역을 모두 진흥으로 분류해 미과부로 수용한 것은 애초 분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지난 22일 오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왼쪽)와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후속조치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방통위가 방송 규제기능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 미과부가 수임한 소관 업무는 법령을 제·개정할 권리가 있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규제 정책’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진흥 정책’ 및 진흥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진흥 집행’권이다. 반면 방통위는 법률 제·개정권이나 예산편성권도 없다. 미과부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지상파방송, 보도, 종편, 기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영업행위 제한, 단속, 벌칙부과 등 매우 제한된 일만 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나 미디어렙의 소유규제, 채널편성정책, 이용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모든 규정을 공무원의 손에 맡기게 되었다.지금 방통위는 분명 개혁의 대상이지만 이와 같이 방향을 잡으면 문지기나 야경꾼이 된다. 방통위가 애초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산업정책도 부족했고 부당한 정치적 행위에 유착한 것이 까닭임을 인정하더라도 근본 원인은 아니다. 방송, 인터넷 등 사회적 소통 미디어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 서비스 제공 등 공적 역할을 추구하지만 통신영역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이용을 중시한다. 방송과 통신이 존재 이유와 철학을 제대로 합의하지 않는 한 둘은 함께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방통융합을 핑계로 별로 상관없는 업무를 무리하게 허용함으로써 산업에 편향된 통신 관료들의 입지를 강화하여 공적 기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절대적 권리를 행사하는 위원회의를 일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합의제 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방통위 개편 방향은 이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방송, 융합형 방송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정보, 포털 등을 제외한 기간통신과 일부 네트워크 업무 등은 분리해야 한다. 이로써 맹목적인 산업정책 지향성을 제거할 수 있고 합의제 위원회에 부합하는 사무로 이루어진 조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구성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 위원회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독임제적 의사 결정 구조를 온전히 걷어내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2006년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방통위의 소관업무 중 심의, 의결 사항은 18개로 한정하고 산업진흥 정책과 집행 등 나머지는 위원장 직무로 정하여 독임제 성격이 가미한 합의제 위원회를 법률안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비록 대통령 소속이지만 모든 심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합의제만을 인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이관한 업무 이외는 합의제가 가능하리라는 판단이었다. 더욱 방송과 통신이 새로운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규범 제정과 이해관계의 조정은 위원회 체계가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는 합의가 있었다. 미과부가 수령할 상당부분 직무는 합의제가 타당한 이유다.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2007년 방통위법 제정 논의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이기도 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위원회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과 내용심의 등 정치적 사안만 담당하고 기타 방송 업무와 정보통신 부분은 정통부나 문화부를 확장하여 맡기고자 했다. 국회 방통특위도 독임제 행정 부처가 진흥기능의 정책과 집행 그리고 규제기능의 정책을 책임지고 위원회는 규제기능의 집행만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인수위가 제시한 업무 분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규제와 진흥이 엄격히 분리될 수 없고 정부가 방송 규제정책을 갖는 폐해는 이미 방송이 정치권력에 지배당한 아픈 경험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의제 위원회가 정보통신산업을 망쳐놓은 덫에 걸린 탓에 현실성이 높다. | | | ▲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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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방통위 직무 분할이 걱정스러운 것은 근거도 희박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방송정책을 정부 권력 아래 두는 것이다. 방송정책을 명분이나마 독립이 보장된 합의제 위원회에 위임한 지난 역사는 정치권력이 방송언론을 농단한 아픈 역사를 되밟지 않으려는 모두의 합의였다. 방통위 갱생의 길은 이 합의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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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스러운 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 | [기고②] 최선욱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 사무처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금주 중 행정안전부에서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역대로 정권 출범 초기 국정철학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놓고 여러 논란들이 존재해 왔다.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결과 존중의 측면에서 당선인이 향후 5년간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필요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현황의 진단과 조직개편의 실질적인 구현 방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수준 이하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IT산업 경쟁력 하락이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조직의 문제?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킬 ICT(정보통신기술)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의 배경엔 지난 2011년 세계 19위까지 추락한 국내 IT산업 경쟁력지수나 ICT대연합 등 IT 유관단체들의 여론형성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통합된 구 정보통신부 관료들의 누적된 불만이 있다. 그렇다면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전담을 위해 박 당선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독임제 부처로 국내 IT산업 경쟁력은 과연 확보될 수 있을까. 한 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IT산업 경쟁력지수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대다수 국가들의 방송통신 및 주파수 정책은 위원회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에서 방송통신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1년 IT산업 경쟁력지수 5위를 기록한 영국 역시 위원회 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방통위가 바로 미국의 FCC와 영국 오프콤(Ofcom)을 모델로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를 걸쳐 마련된 조직이다. 이처럼 조직의 그릇이 유사함에도 그 안에 담긴 결과가 다르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차기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면 IT산업 경쟁력이 왜 급격히 하락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첫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방통위 수장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개인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특사로 오는 31일 풀려나게 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재임기간 동안 방송·통신뿐 아니라 급변하는 IT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리더십을 보였는지, 혹은 방통위를 적절히 잘 견인했는지부터 평가해봐야 한다. 왜 최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IT산업 경쟁력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일까. 둘째, 2000년대 초·중반 국내 IT산업 경쟁력 확보는 인터넷 활성화라는 전 지구적 시류와 이에 연계된 IT인프라에 대해 국내의 투자가 앞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의 ‘디지털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전망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 견인이 유효한 국가전략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경쟁력 있는 산업 토양의 조성보다는, 규제 내에서 보호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차별을 만들어 오히려 전체 경쟁력을 떨어트린 게 아닌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먼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형태도 사회적 자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어떤 정부도 정부조직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인수위 차원에서 이렇게 쉽게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형태를 쉽게 바꾼 경우는 없다. 하물며 방송통신 정부조직을 독임제 부처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이스라엘 등도 일정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정부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 국내에서 방송통신을 담당했던 독임제 정부조직을 합의제 위원회로 바꿨을 때에도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방통위라는 조직이 탄생했다. 일련의 과정 또한 사회적 비용이자 사회적 자산인 것이다. 한 번 돌이켜보자. 현재 독임제 부처로 하여금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통부 출신 공무원들은 지난 2008년 방통위 설립 당시 미국의 FCC와 영국의 오프콤과 같은 형태의 조직을 ‘바람직한’ 모델로 내세웠다. 정부조직을 소속 공무원이나 유관단체의 ‘그때그때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개편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 | | ▲ 최선욱 박사·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 사무처장 | 새 정부 국정운영 목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정말 필요한 개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방송통신 융합을 주창하며 FCC와 오프콤을 ‘선진국형’ 정부기구로 설정하고 수년간의 논의를 이끌어왔던 학계와 이 분야의 연구자들, 그리고 기자들은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수위에 ‘제대로’ 조언해야 한다.무작정 정부주도가 최선이라는 식의 정부조직 개편은 정말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을 ‘후진국화’ 시키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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