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수신료 거부! 스스로 드러내는 자한당의 검은 속셈
툭하면 수신료 거부! 스스로 드러내는 자한당의 검은 속셈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0.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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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수신료 거부! 
스스로 드러내는 자한당의 검은 속셈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더니, 이젠 아예 수신료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자한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윤상직 의원은 지난 17일 KBS 국정감사에서 한전에 위탁한 KBS 수신료 징수가 방송법 위반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어 오늘(21일)은 아예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기자회견에는 과방위 뿐만 아니라 한전을 피감기관으로 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까지 함께 나섰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KBS에 대한 겁박에 나선 셈이다.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한 것은 25년 전인 지난 1994년 10월부터다. 지금의 자한당이 집권당이던 김영삼 정부 때다. 자신들이 집권당일 때 만들어놓은 제도를 25년이 지난 지금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법 위반 이라고 떠들어대는 셈이다. 게다가 그 책임이 마치 현 정부나 현 KBS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니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자한당이 갑자기 수신료 징수 문제를 법적 시비로 확산시키는 속내는 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KBS가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에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과거 보수정권 9년 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KBS길들이기’를 야당이 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자한당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는 난치병을 넘어 불치병 수준이다.

  

  알다시피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이다. 수신료 징수 방식은 각 나라의 법제도에 맞춰 만들어져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TV수상기를 보유하고도 고의로 수신료를 내지 않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수신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금액의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한다. 게다가 월 수신료도 40년 가까이 월 2,500원 머물고 있는 우리에 비해 적게는 대 여섯 배에서 많게는 열배가 넘는 곳도 있다. 물론 이들 나라에는 툭하면 수신료 거부를 들먹이면서 공영방송을 흔들어대는 정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한당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자한당에게 제안한다. 현 KBS수신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영방송의 수신료 산정, 징수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정부, 정당, 학계, 노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징수방법, 경제수준에 맞는 수신료 책정과 물가에 연동하는 인상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신료를 빌미로 KBS를 흔들어 대는 정치권으로부터 KBS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의 개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공영방송을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당일 때는 KBS를 자기편으로 생각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다가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면 수신료 거부를 넘어서 수신료 폐지까지 주장하는 황당한 블랙코미디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안한다. 수신료 문제는 노사는 물론 직종, 소속 노동조합을 불문하고 KBS 전체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대처한다면 그 결과가 초래할 최악의 상황에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1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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