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핵심요구 :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지배구조 국민참여 강화
21대 총선 핵심요구 :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지배구조 국민참여 강화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3.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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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핵심요구 :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지배구조 국민참여 강화

 

  

   총선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요? 언론노조의 21대 총선 협약을 앞두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우리만의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언론노조에 제출합니다. 언론노조는 각 본부의 요구사항을 수렴 정리하여 총선 전 정치권과 정책 협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아래 요구는 오랜 학습과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KB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한국방송공사법’의 제정입니다. 공영미디어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존재 이유, 책임과 그에 부합하는 재원의 근거를 확고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보듯, 각종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매체 시대, SNS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KBS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는 급변하는 언론 지형과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국가기간방송’이라는 말조차 정의와 역할 등 규정이 모호해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고, KBS가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진전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한국방송공사법’은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한국방송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방송법 안에 포함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역할, 재원 등 모든 내용들이 방송법 제4장의 26개 항목에 걸쳐 규정돼 있죠. 이 관련 내용들을 모두 방송법 밖으로 꺼내고, 구체화하여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단순히 형식만 바꾸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새롭게 ‘한국방송공사법’의 틀이 마련된다면, 그 안에 담기는 내용들 역시 새로워져야 할 겁니다. ‘국가기간방송’의 정의와 역할을 확실히 정하고, 공영미디어로서 KBS의 위치를 재정립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민족문화를 창달...” 등 단 4줄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과정에서는 공적 책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방송 공사의 공적 책무로서 신뢰, 방송 기술 혁신, 사회통합, 사회 약자 및 소수자 대변, 미디어 콘텐츠 진흥, 한반도 평화와 통일, 다양성 추구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들과는 차별화된 KBS만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영미디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차별화된 책임을 지는 만큼, 재허가 체계나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재난방송 대응, 사회통합 등 공영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재허가 등의 체계도 이에 맞춰 별도로 수립돼야 합니다. 현재의 고정된 수신료 역시 새롭게 규정되는 공사의 공적 책무에 부합해 산정되도록 새로운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핵심 제안은 지배구조 개선 논의와 연관돼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출범 이래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방송독립,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이른바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KBS에도 국민 참여를 거쳐 뽑힌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KBS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는 궁극적인 제도 변화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KBS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있어 ‘국민참여’ 강화에 대한 입법이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 국민이 참여한 ‘대입공론화위원회’나 지난 KBS사장 선임 과정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는 시민의 숙의민주주의 경험이 축적되었습니다.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성숙하게 성장했습니다. 이에 맞춰 KBS 이사진 구성, 사장 선임 절차도 국민의 참여 요구에 부응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KBS ·E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사장 선임 시, 국민 참여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이라고 밝힘으로써 방송정책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이후, KBS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집행기관이 행정부-입법부가 아닌 국민에 대해 책임성을 구현하도록 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의 공영적 역할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국민 참여 강화’ 안을 제안합니다.

   이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역, 성별, 환경, 교육 등 한국 사회의 각 분야 이해를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구심점이 되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다원적 구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요건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서 공영방송의 다양성 추구 원칙을 이사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구현해야 합니다.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논의 과정을 기록해 공개하도록 하고, KBS 이사의 일정 비율을 국민이 추천하도록 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외부의 개입을 견제해 갈 수 있습니다. 

  

   사장 선임 단계에서도 국민의 평가가 반영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합니다. 최근 KBS와 MBC에서 국민이 참여한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됐지만,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일시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KBS 사장 선임 단계에 국민 평가를 반영할 것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편성규약 제정과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률에 담아 KBS 내부적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편성위원회 운영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역시 시청자들의 대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론노조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21대 국회 입법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조합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조합원들에게도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열매를 맺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우리들의 요구를 현실로 이뤄내겠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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