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이사도 사퇴... 후임 이사 ‘법대로’ 선임하라
조용환 이사도 사퇴... 후임 이사 ‘법대로’ 선임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4.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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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이사도 사퇴... 후임 이사 ‘법대로’ 선임하라

 

   KBS의 이사 자리에 또 공석이 생겼다. 이번에는 조용환 이사다. 조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다. 천영식 전 이사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이사 사퇴다. 조 이사는 과거 활동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로 돌아가겠다며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가 어찌 됐건 공영방송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일원으로 정해진 임기조차 다 채우지 못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행태다. 수신료를 준 국민에게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다. 

   조 이사의 사퇴로 앞으로 보궐이사 선임 과정에서 또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조 이사가 여권 추천 인사였다는 이유로, 후임 이사 추천의 키는 또다시 여권이 쥐려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권의 논의를 지켜보며 보궐이사 추천 과정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갈 것이다. 

   정치권과 방통위에 대한 언론노조 KBS본부의 요구는 일관되다. 정치권은 KBS이사 선임과정에서 손을 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수차례 강조해 왔듯, 방송법에는 KBS의 이사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라고 규정돼 있다. 정치권이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정치권은 조 이사의 보궐이사 선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에 숨어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라.

   방통위에도 거듭 요청한다.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법에 규정된 대로, ‘각 계층의 대표성을 고려’한 인물을 방통위가 보궐이사로 직접 추천하라. 방통위는 지난 2018년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고,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KBS등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방송법은 이사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 이사를 임명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천영식 전 이사의 보궐이사 추천 과정에서 이 규정은 어겨졌다. 부적절 인사를 거듭 추천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방통위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했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 

   공영방송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정치권은 절대 개입하지 말라. 또 방통위는 약속한 대로 ‘국민참여를 보장’한 이사 추천 절차에 돌입하라. ‘법을 지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도 없는 관행에 기대느라 법의 근본 취지를 어기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공영방송의 진짜 주인은 청와대도, 국회도 아닌 국민이다.

2020년 4월 7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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