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총선 정책협약식…‘국민참여형’지배구조로 개선해야
정의당과 총선 정책협약식…‘국민참여형’지배구조로 개선해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4.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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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총선 정책협약식…‘국민참여형’지배구조로 개선해야

 

 

  전국언론노조는 어제(4월 7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병권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정호진 정의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언론 공공성을 지키고 미디어 다양성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후,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드시 정책협약안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전국언론노조는 그제(4월 6일) 녹색당과도 총선협약을 맺었으며, 다른 당과도 협약을 추진 중이다. 

 

전국언론노조는 4월 7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맺었다.
전국언론노조는 4월 7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맺었다.
전국언론노조는 4월 6일 녹색당 당사에서 녹색당과 21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전국언론노조는 4월 6일 녹색당 당사에서 녹색당과 21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정치권 외부개입 금지..‘국민참여형 지배구조개선’ 필요

 

   정책협약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KBS의 지속가능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지배구조개선’이 필수요소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 선임과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국민참여’가 해답이다. (2020년 03월18일, <21대 총선 핵심요구 :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및 지배구조 국민참여 강화> 성명서 참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이사제’로 선임하고, 사장 임명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평가단’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지배구조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핵심은 정치권 등 외부개입 금지다. 정치권이 KBS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KBS가 정치권으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부적절한 거래를 한다는 의혹은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해쳐왔다. 지난 2014년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골적으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정치적 후견주의가 발현되면서, KBS는 사회통합의 장보다는 분열의 시발점이 되곤 했다. 

 

KBS 이사 정치권 추천 고리 끊어내야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③항에는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의돼 있다. 그 어디에도 정부·여당 7인, 야당 4인 추천으로 구성한다는 문구가 없고, 심지어 ‘국회 추천에 의한다’라는 명시도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야 추천에 의해 KBS이사회가 구성돼 왔고, 공공연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이제, 법에 명시도 돼 있지 않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때다.

 

  전국언론노조는 KBS 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및 임명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으로 명기하는 정책협약안을 마련했다. ‘정치적 독립과 자율’이 선언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방송법상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사 사장 선임 있어 왜곡된 외부 개입을 막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의 법제화는 실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KBS노동조합 등 KBS 내 일부 세력은 오히려 정당의 영향력을 법에 명시하자고 말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발의 법안은 ‘이사회를 13인으로 늘리고, 정부·여당 7인, 야당 6인 추천으로 구성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현실을 고려한 최선책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사회 추천 권한을 국회로 한정하고 여야 정당 추천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KBS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후퇴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 시점에서 방송법에 ‘국회 추천’을 명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정당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당은 국민의 민생과 약자 보호에 소홀한 채, 진영논리로 정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금 정당에 공영방송의 운명을 맡길 만큼의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 둘째, 국민의 숙의민주주의 역량이 심화 되었다. 과거 원전 지속 담론 형성과정이나 KBS·MBC 사장 선임에서 보듯, 국민의 판단역량은 포퓰리즘이나 인상평가를 넘어서는 성숙함을 보여왔다. 따라서 시민 참여를 포함한 지배구조개선 논의가 타당하다.

 

  이사회가 제도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발의 법안에서 제시되어온 ‘특별다수제’ 또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특별다수제’는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정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는, 여야정당의 이해관계가 사장 임명 과정에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국민 추천을 통해 다원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독립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입장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되 지배구조 개선안을 유연하게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배구조 개선안 자체가 신념이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불변’이 아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보궐이사 선출 국면과 정책협약을 계기로 시작한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KBS노조가 화답한 것을 환영한다. 단, 유연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 우리 노조도 기존 발의 법안들을 보완 발전시킬 여지는 없는지 고민하겠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담론형성을 다시 시작하자

 

  이사회 구성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임하고, 사장 임명 또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안전장치와 조직문화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망쳐 온 ‘치욕스러운 과거 10년’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든 공영방송을 권력의 수단으로 만들고 싶은 시도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의 지속가능한 공공성을 위해선 지금 KBS인이 움직여야 한다.

 

 

2020년 4월 8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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