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충원 약속... 누가 ‘법과 단협’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긴급충원 약속... 누가 ‘법과 단협’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1.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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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충원 약속...
누가 ‘법과 단협’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MD채용’ 등 긴급충원 약속 당장 이행하라!

KBS내 인력난은 어제 오늘, 특정 직종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전임 사장 시절부터 사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채용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최고인사권자인 사장이 직접 채용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사 TV MD 6명과 지역 기자 3명 등에 대한 채용이다. 이와 별개로 일반 행정과 수신료 등에 대한 하반기 채용계획은 회사가 스스로 밝혔던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이미 채용이 마무리돼 현장에 배치됐어야할 시기지만 이들의 입사는커녕 아직 채용 공고 계획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장이 약속했던 일련의 채용약속은 KBS본부는 물론 인력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인사부서 책임자까지 모두 공유한 사실이다. 하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일각에서 채용의 약속을 무위로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는 거다. ‘이전 사장과의 약속을 새 사장이 지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노사 약속. 단체협약. 근기법 패싱 세력’ 누구인가?

기존 노사 간 긴급 충원의 약속은 KBS의 미래를 견인할 거창한 미래비전이나 철학처럼 사장이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일부 현장에 대한 긴급수혈의 문제이자 노사관계에 있어 신뢰의 문제이다.

특히 MD 채용의 문제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기반 한 정당한 충원의 요구였고 이를 회사의 실무부서나 해당본부, 사장까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채용에서 찾았던 일 아닌가. KBS본부의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이전 집행부와의 노사합의나 약속을 뒤집는 다면 회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노사 간 약속을 넘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하는 자는 누구인가?

 

주 52시간 위법성 곳곳 감지..인사부서 직무유기?

신임 사장이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다. 긴급 충원이 필요한 현장의 상황과 당시 노사 간 약속의 이행 등 일련의 과정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만약 신임 사장이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관련 부서장과 책임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신임 사장이 보고를 받고도 인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 문제다.

당장 3월부터 주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주 52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음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축구경기에 11명이 아닌 7명이 나서고 있는 판인데 적어도 11명은 맞춰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필수인력조차 맞추지 못하는데 이마저 외면한다면 인사부서의 존재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허니문’ 운운하며 더 인내를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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