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금지, 노사합의 위반한 일방독주 철회하라
초과근무 금지, 노사합의 위반한 일방독주 철회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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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금지, 노사합의 위반한 일방독주 철회하라

 

인적자원실이 '주 52시간 초과 시간외근무 입력 금지'라는 문서를 지난 12일 시행했다.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 4주 20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더 이상 시간외 실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후 전국의 조합원은 물론 근무 감독 위치에 있는 간부들까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 인적자원실이 노동시간 및 근무형태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시행일자를 못박은 것이다.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막무가내식 시행 멈춰라

인적자원실은 지난해 12월 8일 노사가 맺은 '근로시간 단축 노사합의서'를 이번 시행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 1조 1항에서 "시행 시점은 '공사'와 '조합'이 별도 협의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 본부는 회사와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 2월 28일 이후 '주 52시간 초과 시간외근무 입력 금지'는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절차 무시한 막무가내식 권한 행사를 거둬라.

담당부서인 인사운영부에게 묻는다. 경영회의 보고, 의결은 되었는가? 이사회에서 의결은 되었는가? 인사운영부가 항상 말하는 회사의 권한, 정확히 말하면 ‘인사운영부의 권한’은 절차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시행한다고 해서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회사는 직원들과 최소한 일선의 간부들에게라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설명회도 필요할 것이고, 조합과 협의도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상식적인 과정과 절차는 공사의 누구라도 충분히 판단 할 수 있는 것 일텐데 그 의도와 심지어 자질까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 인사운영부? 이런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길 바란다.

그동안 인사운영부가 보여줬던 채용, 인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이제는 한계에 직면한 듯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또 인사운영부? 역시 인사운영부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 이번 사건까지 행정상의 실수, 오해로 어물쩍 피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제대로 바로 잡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지만, 근로제도의 변화는 매우 중차대한 사항이다. 잘못된 절차와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근로제도의 변화는 우리 KBS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김의철 사장을 비롯 경영진은 이번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 심도 있는 논의, 궁극에는 정확한 조치를 하길 바란다. KBS본부는 이번 인사운영부의 문서 행위를 회사의 기강과 체계가 무너진 사례로 보고 앞으로도 엄중하게 지켜 볼 것이다. 회사는 즉각 문서 시행을 거두고 다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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