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노사협의회…'개인 대상 소송' 회사 책임방안 마련하기로(6.21)
2분기 노사협의회…'개인 대상 소송' 회사 책임방안 마련하기로(6.21)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6.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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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노사협의회

'개인 대상 소송' 회사 책임방안 마련하기로(6.21)

 

 

제121차 노사협의회(2022년 2분기)가 6월 21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노사협의회에는 언론노조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 등 근로자 위원 10명과 KBS 김의철 사장 등 사용자 위원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노사는  기자들의 취재활동경비 현실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보도본부 기자들의 취재활동경비는 타사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사측이 긴축경영을 이유로 일부 삭감했습니다. 노측은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고, 사측은 3분기까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기자나 PD 등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단체협약 제33조에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에 대한 회사의 지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모호해 법무비용 뿐만이 아닌 판결금에 대해서도 회사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소송 및 판결금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노측은 규정 마련 이전이라도 사측이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제121차 노사협의회 합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는 2022년 3분기까지 기자 취재활동경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 공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 구성원 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발생 시 불이익이 없도록 소송 및 판결금 지원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단, 공사는 관련 규정 마련 전까지 구성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일부 조합원의 현안은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철되지 못한 현안은 조합원, 중앙위원과 함께  소통하며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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