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고통의 굴레...이제라도 합당한 처우 이뤄져야
13년 고통의 굴레...이제라도 합당한 처우 이뤄져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9.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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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고통의 굴레...이제라도 합당한 처우 이뤄져야

 

 

법원, “특정업무직 차별처우 인정, 240억 손해배상” 판결

 

특정업무직(옛 미디어텍 직원) 동료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과 차별처우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9월 23일 KBS미디어텍 노동자가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KBS가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KBS일반직 7직급 기준으로 차별적 임금차액분 24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먼저 언론노조 KBS본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더불어 3년 가까이 회사와 힘든 법적 다툼을 벌이며 마음 졸였을 특정업무직 동료들에게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특정업무직 동료들은 대부분 언론노조 KBS본부의 본사 보도편집, 뉴스PD, 지역 동부와 서부 등 4개 구역과 지부에 속한 조합원이다. 이번에 KBS가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미디어텍 직원 역시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이다. 

 

 

회사 불법에 13년 간 정신적.경제적 손실 감수

 

이들에게 지난 13년은 고통의 굴레였다. 잘못은 회사가 저질렀는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이들의 몫이었다. 누군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함께 밤을 새며 방송현장을 지킨 가까운 동료들이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회사의 잘못된 정책에 순응한 것 외에 없다.

 

하지만 노동부로부터 이병순 체제에서의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KBS가 이들을 다시 직접 고용하는 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직접고용 역시 말만 직접고용이었지 적용된 호봉체계나 복지, 장학제도 등은 오히려 자회사 소속이었을 때보다 후퇴했다. 뿐만 아니다 3년간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임금 또한 한 푼도 올리지 못했다.  

 

 

먹튀 불법경영 책임 역사에 남을 것!

 

2009년 당시의 경영진은 누구인가? 이병순 사장은 당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고 있을까? 당시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동료를 고통의 굴레로 내모는 불법 파견에 대해 왜 막지 못했는가? 지금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는 성명하나로 면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희대의 불법경영과 이를 방조한 책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경영진, 합당한 보상으로 준법경영 실천해야

 

지금의 경영진도 더 이상 꼼수로 어물쩍 넘어가려하지 말라! 이제라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합당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나서라! 회사를 반목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인지 화합과 존중의 장으로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의지에 달려있다. 더불어 원청과 하청 공동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준법경영의 계기로 삼아라!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금까지 특정업무직 동료들에 대한 장학제도, 복지제도 등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특정업무직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특정업무직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향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다!

 

 

 

2022년 9월 27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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