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국민의힘은 언론노조 스토킹 중단하고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처리 협조하라!
[언론노조성명] 국민의힘은 언론노조 스토킹 중단하고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처리 협조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11.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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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언론노조 스토킹 중단하고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처리 협조하라!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기자회견과 성명으로 방송법 전쟁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라 밝혔다. 직후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노조 영구 장악법’, ‘방송 악법’이라며 고장난 녹음기 같은 마타도어를 반복하고 법안 내용은 다루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부터 거론하는 막무가내식 반대,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나섰다.


우리는 그러나, 거대 양당이 공방을 벌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법안이 양당에 의해 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이 아님을 명토박아 밝힌다. 오늘 소위는 지난 11월 18일 시민 5만명이 본인 인증을 거쳐 동의한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의한 것으로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법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4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사 추천권을 휘두르며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정당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민과 노동자 5만 명 청원동의의 의미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시도 속에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나아가 언론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반대한다는 명확한 민의의 선언이다. 청원동의 자체가 또 다른 언론이며 여론이다. 이렇게 상정된 법안의 처리를 막아서는 국민의힘은 입법권력을 통한 언론 장악의 또 다른 작태다.

법안 개정을 막고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관행대로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행사해 친윤석열 공영방송, 친여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이미 모를 사람이 없다. 연일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공격하면서도 정작 이를 개선할 법률 개정 대신 자신들이 다시 장악하면 그만이라는 얕은 셈법일 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국정원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방송장악의 화려한 전과를 별처럼 달고 있는 정치세력이 바로 그들 국민의힘 아닌가. 국민의힘은 자신들과 일란성 쌍둥이 같은 언론계 극우파들의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해 공영방송 정치독립 강화 법안을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고 극악스럽게 공격하고 있다. 이쯤되면 스토킹 범죄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법안 내용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이며, 국민의힘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해 온 방송계 극우파들이 과거와 같은 방송장악 없이는 영향력을 확대할 방법도, 자신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지켰어야 할 방송독립 약속을 미루고 미루다 이제서야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추락하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 훼손 위기 속에 이제라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

촛불광장에 수천만이 모여도 창문 한 장 깨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찬사를 보냈던 해외언론과 국제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언론자유 훼손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백척간두에 선 언론자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것은 국힘이냐, 민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다투는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퇴행으로 나라를 망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공영방송 정치독립 보장을 위한 법률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세력과 행위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적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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