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시도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자!
방송장악 시도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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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시도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자!

 

 

방송법 개정안, 일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도 60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법사위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한 진지한 논의의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회 권력에 의해 국민의 뜻을 경청하겠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막혀 있는 이 현실은 아이러니 그 자체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개정안인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정치권력의 후견주의를 축소하고 진짜 주인인 국민의 뜻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긴 법안이다.

 

또, 시민 5만 명이 국민동의청원을 받아 과방위를 통과한 민의가 담긴 법안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 속도는 미진하기 만하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45일 동안이나 묵혀두었다가 뒤늦게 법사위 2소위에 상정하며 시간 끌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에 촉구한다. 더 이상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지 말라.

 

국회법은 법사위가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표결을 거쳐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야 놓아라. 만약 이를 지체한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후견주의를 편드는 세력으로 간주될 것이다. 침묵하는 자도 공범이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민의가 담긴 개정안에 대해 ‘언론노조, 민주당 영구장악법’이라는 핑계를 대며 통과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이번 개정안에 담긴 민의를 폄훼하지 말라.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개정안을 수정하라. 이런 노력도 없는 개정안 뭉개기는 민의는 외면한 채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곧 국민들의 심판 받을 것이다.

 

국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 처리에 손놓고 있는 사이 공영방송을 둘러싼 내외부적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구성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정권교체기 마다 반복되는 방송 장악 시도라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그 시작은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다. 국회는 자신들의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일하라.

 

 

 

2023년 2월 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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