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동대가 지급하라! 법적 책임 물을 것!
정당한 노동대가 지급하라! 법적 책임 물을 것!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2.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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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동대가 지급하라! 법적 책임 물을 것!

 

 

최근 시간외실비 입력 기한을 넘겨, 일을 하고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018년 사측은 ‘근로시간 및 시간외실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기존 2일이었던 결재 상신 기한을 3일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 이틀의 추가적인 입력 기간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그 사유라는 것이 너무 한정적이다.  

 

제작 직군의 경우, 격무로 인해 입력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측은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 “입력 기간을 늘리면 전월 회계처리가 어렵다”, 또한 “해당 근무자에 근무시간에 대한 부서장의 근태 확인이 부정확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 

 

실제 근로 시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준을 이유로 구성원들의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집계하고, 노동을 제공한 구성원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의 회피이다.  

 

더구나 사측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잣대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입력 시간을 늘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무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구성원에게는, 민원 취하를 종용하면서 시간외 실비 입력을 개방해 준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부조리를 바꾸려고 이미 지난해 노사협의회와 근로시간단축노사공동위원회에서 입력시간 연장을 꾸준히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앞서 언급한 이유를 고수하며 조합원의 희생에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주52시간이라는 틀만 지키려 할 뿐, 틀 바깥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노동은 애써 무시하고 왔다.

 

KBS본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것을 사측에 거듭 요구한다. 3월에 열리는 근로시간단축노사공동위원회 이전까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외 실비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라. 그 핵심은 구성원들이 일한 대가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 마련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본부의 법적 대리인을 통해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KBS본부는 구성원들이 흘린 땀의 대가가 허무하게 소멸되는 참사를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  

 

 

 

2023년 2월 27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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