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탓보다 규정 개선이 우선이다! 억지 감사 중단하라!
직원 탓보다 규정 개선이 우선이다! 억지 감사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5.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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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탓보다 규정 개선이 우선이다! 억지 감사 중단하라!

 

 

지난 3일 오후, 감사실이 회사 직원들에게 코비스로 메일을 보냈다. 감사실 메일을 받은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의 내용은 복무 관련 특별감사 소명 확인서. 감사실이 2017년 이후 종합건강검진 공가나 자녀돌봄휴가 등 휴가 부적절 사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건강검진 때 건강검진 공가를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 35살 미만 직원은 격년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종합건강검진을 교대로 받는데, 일반건강검진 때는 공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직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밖에 없다. 또한 회사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있다. 심지어 회사는 올해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과태료를 개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호기 넘치는 엄포까지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개인에게 묻겠다는 감사실의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다. 비록 부적정 사용이지만, 엄연히 근태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공가를 사용했다. 부적정 사용이면 당연히 근태 승인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하지 않았나. 그러라고 결재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직원이 실수든 부정한 목적을 가졌든 부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하려 한다면, 미리 제동을 걸고 점검을 해야 하는게 근태승인권자의 역할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부적정 사용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소명하라하고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방식이다.

 

더구나 근태승인권을 가진 보직자들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직원이 상신한 휴가를 결재했다. 사장이 보직자들에게 휴가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휴가 승인은 사장이 결재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런 휴가 부적정 사용을 걸러내지 못하고 결제를 한 책임은 사장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감사실은 직원만 잡들이할 게 아니라 부적절한 휴가 사용을 승인한 사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라!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단체협약 개정 때 건강검진 때 일괄적으로 공가 사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작 일선의 현업자들은 휴가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면 업무 도중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회사는 줄기차게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결국 수 년째 허술한 규정이 부적절한 휴가 사용을 유도한 것이다. 과태료를 개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호기 넘치는 엄포도 일반건강검진이 회사 업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 아닌가! 

 

결론은 분명하다. 감사실은 허술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직원들에게만 칼을 들이대는 억지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 회사의 기강을 세우는 제대로 된 감사의 시작은 제도적 허점부터 짚어 내는 것이다. 회사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짚는게 우선이다.  허술한 규정을 들이대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억지감사이며 감사 편의주의이다. 오히려  회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반건강검진에도 공가 사용을 확대하는게 올바른 순리일 것이다.

 

 

 

2023년 5월 9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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