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문전문]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KBS구성원들의 입장
[공동입장문전문]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KBS구성원들의 입장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6.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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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KBS구성원들의 입장

 

 

1.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방송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특별분담금 성격의 수신료를 징수하게 하는 건, 공영방송이 자본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합징수를 통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한 덕분에 KBS는 1TV를 어떠한 상업적 광고 없이 운영하며, 뉴스 등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BS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재난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예산과 장비를 투입해 재난특보와 재난방송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남북화합을 위한 한민족 방송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차마고도> 등 대작 다큐멘터리와 상업성에 밀려 타방송사에서는 제작하기 힘든 <태종 이방원>과 같은 정통 대하사극을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수신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신료 분리징수가 진행된다면, 수신료는 현재에 비해 69.1%, 약 4,338억 원감소할 것 추정됩니다. 수신료 감소로 인해 KBS는 공적 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2. 수신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EBU(유럽방송연맹.European Broadcasting Union) 가입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 중입니다. 

유럽방송연맹(EBU) 가입 56개국 가운데 수신료를 징수하는 국가는 23개국입니다. 이 23개국 가운데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모두 12개국으로 52.2%가 수신료를 전력회사를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 NHK가 위탁방문징수원을 고용해 직접 징수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신료의 10% 이상이 징수비용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NHK가 엄청난 징수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대비 5배 정도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운용 중인 한전의 통합징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수신료 통합징수는 법원이 인정한 가장 효율적 징수 방식입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뒤 40년 이상 2,5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달 2,500원의 수신료는 일본의 약 1/5, 독일의 1/10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KBS가 2,500원이라는 수신료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건 통합징수를 통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수신료 납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신료 통합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인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208 / 대법원 2009두29885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통합고지, 징수는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보다 징수율이 현저히 향상되고 징수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45 / 대법원 2016두44100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할 경우, 그 징수비용이 현격히 줄어들고, 수납률도 높은 수치로 증가하여 공영방송 시행을 위한 경비조달이라는 공익 달성에 큰 기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4.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개선,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재가치나 수신료의 효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나 방송 프로그램의 신뢰도, 공정성에 대한 견해, 콘텐츠 품질에 대한 불만족, 경영 효율성에 대한 지적들도 KBS가 돌아보고 경청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의해 공영방송의 책무와 함께 수신료 재원의 근거 법령이 형성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징수방식의 정당성이 분명하게 확인된 제도를 두고 ‘납부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적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분리고지라는 징수방식의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바람직한 공적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보다 큰 틀의 법적, 제도적 논의를 통해서 숙성된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시대적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의 개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3년 6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KBS경영협회, KBS기자협회,  KBS방송그래픽협회, 

KBS방송기술인협회, KBS아나운서협회, KBS영상제작인협회, 

 

KBS전국기자협회, KBS PD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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