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방통위 김효재를 탄핵하라!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방통위 김효재를 탄핵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6.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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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방통위 김효재를 탄핵하라!

 

 

전국언론노조와 KBS본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는 물론 자유언론실천재단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언론시민사회 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추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가 탄핵소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조에는 방통위원들이 누구보다 방송 자유를 수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4조에 명시한 5인 합의제의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깡그리 무시한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탄핵사유가 충분하며 이를 방치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6 2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기자회견전문] 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조작된 국민제안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방통위에 하달했다. 3명 밖에 없는 반쪽짜리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했다. 안건접수는 개정안 의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틀 후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졸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법치주의인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있다는 방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치인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한마디에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했다.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과 입법예고는 결코 수신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하고 시행령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해 공공 미디어를 권력의 사유물로 삼겠다는 독재의 명백한 신호탄이다. 더렵혀진 법치주의를 이대로 지켜볼 것인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법률을 뒤흔들 것인가. 

우리는 민주당 등 야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기관의 권위가 허물어지는 이 사태에 침묵하지 말라.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의 행동대장이 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자로서 당연히 탄핵 소추 대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김효재 직무대행의 탄핵 소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독재의 길로 퇴행하는 윤석열식 법치주의에 대한 방관이자 입법기관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직무유기다. 우리의 요구는 수신료 문제를 넘어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에 침을 뱉는다. 다시 한 번 민주당 등 야당에 요구한다. 김효재 직무대행의 탄핵 소추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울 첫 걸음이다. 한 시도 주저하지 말라. 

 


2023년 6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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