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 “반법률, 반헌법적 조치” 한 목소리
전문가 토론회, “반법률, 반헌법적 조치” 한 목소리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7.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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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 “반법률, 반헌법적 조치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의 법적, 제도적 쟁점을 살펴보고 진단해보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어제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하고 전국언론노조KBS본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이 사회를 맡았고, 미디어공공성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현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인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가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수신료 징수 제도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수신료 분리징수가 미칠 사회적 파장과 우려 사항, ▲공영방송의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 등의 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방송법과 헌법을 중심으로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분석한 최우정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 많은 영향을 준 독일 헌법에서는 입법자가 특정 프로그램의 편성이나 기획, 전송을 방해하는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또 기업의 고유업무가 수익창출인데 수수료를 얻는 수신료 징수 업무가 과연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할수 있냐 반문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한전이 이를 따를 경우 소액 주주 권리 침해와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까지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 남용도 지적했다. 권한대행은 새롭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법학계의 주장이라며,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저해하는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김효재 대행이 권한대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한전 간의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룬 김성순  변호사는 현 시행령이 방송법에 따라 당연히 할 수 있는 통합징수를 명시적으로 해놓은 당연규정 볼 수 있다며, 그동안의 시행령에 따라 통합징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당연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선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방송법에서는 예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면 가처분 결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 자체가 위헌무효인 시행령인 상황에서 KBS와 한전이 이를 따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계약 상 자동갱신 제한 사유로 담겨있는 ‘특별한 사유’는 법률 개정이라며, 이 시행령 때문에 한전과의 계약이 바로 끝난다든가, 현재의 징수 시스템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징수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는 KBS와 한전의 재량이라는 판시가 많이 있다며, 한전이 불필요한 계약 파기를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에 기반해 한전이 계약을 일방적인 파기를 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인 강제적인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위법 무효인 행정 입법이라고 볼 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영섭 교수는 이번 시행령이 분리 고지이지 수신료의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재원이고,  필요시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조수단으로 쓰게 돼 있다며, 현 정부가 이번 시행령으로 KBS의 수신료가 줄어들 거라 예상을 하고 있다면, 방송법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대안이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 내부를 향해서는 현재 KBS를 향한 공격이 전부 근거없는 공격은 아니라며, KBS가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해소할 대안을 내놓아야 하고, 대통령실은 KBS가 그 대안을 준비할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교수는 뿔을 교정하려다 소를 죽인다는 사자성어 교각살우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흔들기는 교각이라는 목표도 없이 살우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KBS 구성원과 국민이 손해를 봐야 하는가 따졌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지지를 위해선 KBS가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타협 연대를 만들어 국민에 호소를 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의원들의 KBS 2TV 폐지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학자인 최우정 교수는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며, 방통위가 자신들의 처분을 가지고 KBS를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 처분으로 국회 법률 사항의 존속을 없애는 것으로 법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김태일 전 총장은 지금 공영방송 KBS와 관련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저질러 놓고, 그 탓은 KBS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KBS에 지금 필요한 것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정치적 후견주의를 분리수거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의 존속을 흔드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폐해를 방송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23년 7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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