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국민을호구취급하는김효재의폭주, 국회는언제까지두고볼것인가
[언론노조성명] 국민을호구취급하는김효재의폭주, 국회는언제까지두고볼것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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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호구취급하는김효재의폭주,

국회는언제까지두고것인가

 

 

오늘(28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반대의견들을 주저없이 폄훼하고 나섰다. 김효재 대행은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온 게 이례적이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 데 자기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워지는 곳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정당한 이유없이 4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며 졸속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이 신분을 밝히고 제시한 의견을 방통위원장 대행이 멋대로 폄훼한 것이다. 입법예고 제도는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정의 민주화와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반의 반토막 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이 과연 의견을 내겠느냐며 주권자를 얕잡아 보고 비아냥대는 오만한 행태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대행이 처음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민주적 입법 절차를 깔아뭉개고서라도 윤석열 정권에게 공영방송을 가져다 바치겠다는 뒤틀린 충성심의 발로다. 

 

MB 정권의 청와대 수석 출신이자,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 출신 김효재는 언론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을 수렁에 빠뜨리며 방통위원의 책무와 방통위 설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언론 시민사회의 김효재 탄핵 요구가 왜 정당한지를 김효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즉각 탄핵의 사유와 필요성이 또 추가된 셈이다.  

 

그러나, 야4당의 미온적 대응은 민주주의와 방송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힐 작금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야4당은 언론장악 저지 공대위를 구성했음에도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한 김효재 대행의 탄핵은 추진하지 않은 채 공수처 고발과 항의 방문 같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고발 이전에 김효재와 이상인, 두 방통위원은 이미 언론노조에 의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정권에 종속된 방통위가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현행법을 시행령으로 뒤집고, 수신료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이다.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저지할 의석수와 권한을 갖고도 권력의 위헌적, 위법적 행정집행 조차 막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국민에게 지지를 요구할 수 있는가.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야4당은 공영방송 장악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 주어진 탄핵 소추 권한을 행사하라. 임기가 단 하루가 남더라도 김효재를 탄핵하고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지키는 일에 분연히 나서라. 

  

 

 

2023 6 28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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