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동관은 당장 방통위원장 사퇴하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동관은 당장 방통위원장 사퇴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8.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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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동관은 당장 방통위원장 사퇴하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장악 기술자’ 답게 취임 일성으로 방송장악을 어떻게 할지를 똑똑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성은 방통위원장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의 역할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혀야 한다(제1조)”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로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제11조)”를, 심의·의결 사항으로 “KBS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제12조)”이 있다. 어디에도 공영방송의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을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제21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고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권한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방송체제 선택을 비롯해 방송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공영방송은 국가 권력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방송법의 정신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국가(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수신료 제도가 적합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입법자가 공영방송의 운영체제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명령인 것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고 한 이 위원장의 발상은 반헌법적, 초법적 발상이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입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이동관은 스스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으로 수신료 체계를 무너뜨린 정부의 하수인일 뿐이다. KBS 2TV 민영화, 공영방송 서비스 구조 개편을 언급하는 초법적, 반헌법적 발상 가진 이동관은 당장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라!

 

 

 

2023년 8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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