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언론노조성명]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9.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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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실의 한 마디로 언론 관련 모든 기구가 총동원되고 있다. 5일 대통령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대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 규정지었다.

 

대통령실 성명이 나온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된 KBS, MBC, YTN 등의 보도 약 70건을 긴급심의하겠다고 결정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관련 보도를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가짜뉴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통령실의 한 마디가 마치 총동원령처럼 작동하여 심의 및 규제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기이한 풍경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2022년 3월 대선 당시 뉴스타파 보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소관이었고, 뉴스타파 보도를 기초로 민주・국민의힘 양측의 입장을 보도한 지상파 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의 보도는 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이었다. 대선 관련 숱한 보도가 쏟아지는 중에 해당 보도가 문제였다면 당연히 두 위원회에서 엄중한 심의를 했을 것이다.

 

당시 심의에서 인격권 침해 및 선거법 위반 관련 어떤 결정이나 조치도 없었음에도 이제와 해당 보도를 무더기로 ‘긴급 심의’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방심위는 유례없는 ‘부관참시’와 같은 심의에 앞서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회의록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방통위의 오늘 보도자료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방통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보도자료에 쓴 문구를 2021년 여름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을 때의 주장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반대 주장과 비교해 보라. 당시 방통위는 어떤 입법 의견도 밝히지 않았던 반면, 지금은 노골적으로 ‘보완입법’을 들먹이고 있다.

 

무엇보다 방통위의 규제책은 등록사업자인 신문 및 정기간행물,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인허가제로 바꾸겠다는 독재시대의 발상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법적 정의도 어려운 ‘악의적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언론중재법, 방통위 설치법, 정보통신망법을 모두 개정해야만 가능한 발상이다.

 

방통위와 방심위에 엄중히 경고한다. 심의 절차와 결과의 검토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한까지 침해하면서 벌이는 지금의 속도전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 행위다. 그것도 대통령실 말 한 마디에서 나온 이 합작품은 김만배 인터뷰 사건을 빌미로 이명박도 모자라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을 연상케 하는 전방위적 언론장악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어제(5일) 성명에서 분명히 밝혔다. 방심위와 방통위 모두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2023년 9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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