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위헌적, 위법적 직권남용, 이미 이동관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언론노조성명] 위헌적, 위법적 직권남용, 이미 이동관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9.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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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위법적 직권남용, 

이미 이동관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이 그리 두려웠는가. 이동관은 오늘 오전 열린 방송대상 시상식장에 도착해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 했다. 이동관은 행사장인 롯데호텔 정문에서 기다리던 언론노동자들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차를 돌려 엉뚱하게도 옆쪽 출입구로 줄행랑을 쳤다. 언론 방송 종사자들과 단 한 마디도 섞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쫓기듯 도망치는 자칭 국무위원의 처량한 모습에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였던 그 호기로움과 오만함은 간데 없는 초라한 언론장악 수장의 뒷모습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과 MBC 사장 선임 과정 중 부실 검증이라는 ‘부실’한 해임사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동관에게 방송장악 꽃길을 깔아주려던 무리수에 예상된 결말이었다. 

 

언론 노동자에게는 말 한 마디 못하고 내빼고, 언론 장악 폭주에는 급제동이 걸린 오늘, 우리는 이동관에게 다시 묻는다. 

 

법원 인용이 주는 의미는 명확하다. 이동관의 방통위 입성을 위해 법적 근거・절차・해임 사유의 적정성을 모두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반쪽 자리 방통위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동관에게 묻겠다. 군사작전 같은 무리한 방송장악이 부당하다는 법적 판단을 받고도 또 위법하고, 반민주적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를 이어갈 것인가.

 

지난주 금요일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방통위는 무려 10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보냈다. 방통위는 해당 요구가 2020년 재허가 신청당시 심사 항목에 대한 이행 점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방송 공정성 관련 계획 이행 실적”, “방송의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 구현을 위한 자체 방안 및 실적” 등 재허가 심사 항목은 올해 말 재허가 심사 대상이지 중간 점검 항목이 아니다. 방통위는 2020년 지상파 재허가 당시 부여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다시 들춰보라. 그 어떤 항목에 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 자료의 근거가 있는가.

 

더욱 기가 막히는 요구 자료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최근 오보 실적 및 후속조치 현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까지 언급되어 있다.

 

재허가 심사 기간도 아닌 때에 재허가 조건도 아닌 사항을 청구서 보내듯 발송하여 언론사 내부의 뉴스 제작 과정을 검열하겠다는 것, 게다가 특정 방송 보도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출하라는 지시는 방통위의 월권일 뿐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를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다. 

 

나아가 군사독재 시절 보안사 군홧발 대신 방통위의 행정집행으로 수단이 바뀌었을 뿐,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 검열과 통제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본질은 같다.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 직무집행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자신의 권한과 본분을 망각한 이동관에게 위헌적 직무집행, 방송법 위반 및 직권남용의 죄를 반드시 묻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취임 3주 만에 이미 탄핵 사유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이동관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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