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KBS 사장 해임 사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언론노조성명] KBS 사장 해임 사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9.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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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해임 사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또다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확인됐다. 오늘(12일)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안을 의결했다. 서기석, 황근 두 이사가 임명된 순간 예고된 해임이었지만, 정권교체-공영방송 사장 해임이라는 악순환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참담하다.

 

김의철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적 재원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대처와 경영진의 인적 쇄신을 미뤄온 사장의 책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책임을 묻고 대안을 요구하는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KBS 이사회의 역할은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6명의 여권 이사가 말하는 6가지 해임 사유를 보자.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 때부터 정부여당이 반복해온 관용구에 불과하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또한 방송법 제44조에 명시된 공사의 공적 책임 5개 조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은 “여소야대에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한 사유가 아닌가.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은 1년 3개월 남은 사장의 임기를 고려할 때 공약 불이행 평가를 하기에 시기상조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특정 노조도 아니고 KBS 종사자들의 간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를 확인하는 사내 민주주의 제도가 어떻게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설마 친정권 단체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나온 “공영방송의 독립은 정권이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말한 망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은 아닌가.

 

해임사유의 핵심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에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의 시작은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이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가”라는 대통령의 몰상식한 발언이었다. 수신료에 대한 결정권 한이 국회에 있음에도 여론조사의 기본도 안 갖춘 대통령실 게시판 투표와 방통위의 위법 행위로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분리고지 아닌가.

 

졸속으로 처리한 수신료 분리고지로 KBS 내부를 분열시키고 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을 조장한 대통령과 방통위가 바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의 원인이다. 정권이 만든 해임 사유를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로 제기한 6명의 KBS 이사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상의 해임 사유들은 이사의 직무인 KBS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한 이사 6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김의철 사장 해임 의결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30여 년에 걸쳐 요구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사태다. 국민 5만 명의 청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등 개정안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이다. 여당은 이번 해임이 언론장악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야당 또한 문재인 정부 기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책임이 이번 해임 사태로 이어졌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민주당은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 

 

 

 

2023년 9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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