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즉각 의결하라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즉각 의결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9.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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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즉각 의결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일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BS본부를 비롯한 전국언론노조 지본부와 현업단체, 민면, 민언련 등 시민단체가 두루 참여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즉각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여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고 권력의 스피커로 쓰려는 욕망들이 공론장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시민의 목소리를 도둑질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면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언론이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국회가 방송법을 바꾸지 않으면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로 매도 되고, 살려 달라고 아우성 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난동으로 묘사되고, 거리에서 자기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가 불순한 목적을 가진 난동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런 목소리들이 공영방송을 지배하고 도배하는 퇴행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방송 3법 개정은 여기 있는 언론인을 위한 것도 특정 정당 위한 것도 아니고, 공론의 장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소수자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삶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입법 권한을 완벽하게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방송3법 처리를 저지하려는 이들을 향해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정치로부터 독립 시키자고 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협상의 먹거리로 생각하는 이들이 정치를 실종 시키는 자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방송3법은) 언론 종사자들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영방송을, 정치로 부터 독립된 시민에게 종속된 공영방송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정치 독립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이 권력에 부역하고 기생하는 이들 극우 정치 앞에 사라지기 직전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공영방송 정치 독립 법안을 의결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도 “정권 교체기 마다 낙하산 수준이 아니고 정파적 이해 관계를 관철 시키기 위해 방송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방송3법을) 통과시켜서 더 이상 이 지지부진하고 지겨운 아무런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 싸움을 끝내고, 다음 미래를 향한 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야가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이사 추천 제도 대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안은 정권교체기마다 공영방송의 헤게모니를 놓고 벌어지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또,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공영방송을 그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처리돼야 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등 난관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KBS본부는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사명을 완수하라

 

 

한국 언론사에 한 장(章)을 채울 공영방송의 정치독립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했다. 이 법안의 의결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언론 종사자 모두가 36년 동안 요구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이 비로소 첫 발을 디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어떤 정권에서도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시민과 노동자 5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었다. 5만 명 지지는 숫자로 셀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정권교체 때마다 전리품처럼 취급되던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갖춘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입증하라는 엄중한 요구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을 비롯한 일부 어용 언론인과 학자들은 이 법안을 두고 ‘민주노총 언론 장악법’이니 ‘언론노조의 영구 장악’이니 하는 망언을 쏟아내왔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들 중 5명의 정당 추천을 제외한 모든 주체가 ‘좌편향’되었다는 주장은 여야 추천의 악습에 길들여진 숫자 계산에 불과하다. 

 

현업단체 추천을 두고 ‘대표성’이 문제라고 한다. 개정안부터 제대로 읽고 말하라. 이사 추천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자격을 “방송에 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으로 확대한 개정이다. 현업단체 추천은 전문성에 기초한 것이지 여야의 대리인으로 나서라는 뜻이 아니다.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통과는 공영방송 너머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헌법부터 시행령까지 모든 법적 정당성을 저버리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첫 번째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모든 정당에게 말한다.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통과는 21대 국회에 맡겨진 역사적 과업이다. 언론노동자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모든 정당은 법안 의결에 동참하라.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때부터 ‘거부권’ 행사를 들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한다.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의 거부는 지금 군사작전처럼 진행 중인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노골적 의사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까지 무시하고 자신의 호위무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힌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선출된 공영방송 사장은 그 어떤 인물이라도 방송장악을 위해 온 사장이라는 낙인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루라.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막을 기회는 이번 뿐이다.

 

 

 

2023년 9월 21일

미디어기독연대, 민변언론미디어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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