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9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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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장소

2023년 9월 5일(화), 본관 3층 제1회의실 14:00~17:30

 

 

□ 위 원

- 노측 : 박상현 노측 공정방송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서병립 노측 공정방송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조나은 노측 공정방송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김개형 노측 공정방송위원 (KBS 노동조합)

 

- 사측 : 김덕재 부사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송현정 취재1주간

            조현진 취재2주간

          

□ 안건

1.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 보도 같은 내용 반복 보도 관련 건 

2. <8월2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검증 보도>와 관련한 KBS 노동조합의 성명 관련 건 및 <8월2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검증 보도 관련 공정성 문제>의 건

 

□ 논의 내용

제 302차 공방위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검증 반복 보도에 관한 건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보도 관련 KBS 노동조합 성명 건 및 공정성 문제의 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다뤘다.  

 

1.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 보도 같은 내용 반복 보도 관련 건

 

노측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녀 학폭 논란 보도가 6월 8일에도 보도 됐고, 같은 제목의 비슷한 내용이 7월 28일에도 또다시 보도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날짜 사이에도 비슷하거나 야당 측 주장을 반복해서 보도했고, 후보자의 반론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이는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보도로 정상적인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로 보기 힘들다 지적했다. 

 

사측은 우선 6월 8일 보도는 이동관 당시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도 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자녀 학폭 관련 반박 입장문을 내서 보도를 했고, 28일의 경우는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날이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당초 안건 합의 과정에서 다루기로 한 보도 외에 추가적인 보도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문제제기한 보도들은 모두 후보자 입장문에 대한 추가취재나 검증보도라며 문제가 없는 보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측은 당초 중복보도라고 지적했지만, 검증보도로 볼 수 있고, 새로운 팩트가 나왔다는 부분도 이해한다면서 사측의 설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보도 관련 KBS 노동조합 성명 건 및 공정성 문제의 건

 

사측은 KBS노동조합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라 지적하고 보도한 기자에 대해 기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전혀 동의 할 수 없으며, KBS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 침해소지까지 있어 게시물 삭제와 해당 주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노측은 해당 보도의 경우 대법원장 후보자의 2심 감형 판결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하지 않은 것과 대법원이 추가적 감형을 원하는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내용 등 중요한 팩트들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앞선 보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넣었던 만큼 후속 보도에서 이를 뺀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전문기자가 중요한 팩트를 누락한 것은 국민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도본부가 입장문을 통해 KBS노동조합 관계자를 거짓말과 허위주장하는 자라 규정했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노측이 주장의 근거와 관련해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해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판례이며 자문변호단도 해당 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를 할 수 없고,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봐야한다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역 15년 선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문의 경우도 2심의 형량이 높으니 감형해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형량을 더 감형할 수 없다는 관행적인 표현이라는 게 자문변호인단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장 후보자도 보도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담당 기자를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조전문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측은 사측의 설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라 판례가 성립돼 있다고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 변호사의 답변 또한 대법원 판결이나 팩트가 아닌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기자가 1심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양형을 비교해 쓴 것이 아니냐며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반론이 기사에 제대로 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성명에서 지적한 부분 중에 틀린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해임 요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해임을 요구했지만, 선언적 의미로 기자의 징계 내지 경고의 의미로, 공정방송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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