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로 내리꽂는 낙하산 후보… ‘사장 선임 중단’ 가처분 접수
이중잣대로 내리꽂는 낙하산 후보… ‘사장 선임 중단’ 가처분 접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0.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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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로 내리꽂는 낙하산 후보…

‘사장 선임 중단’ 가처분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이사회의 이중잣대 적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랄한 질타를 받았다. 합의 규칙을 무시한 이사회의 회의 진행과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가 결국 정권의 낙하산 사장 내리꽂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어제(17일) 열린 KBS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의원은 KBS 이사회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를 지적했다. 박민 씨는 면접심사에서 문화일보 재직 시절 한 기업체로부터 석 달 동안 고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을 것을 스스로 실토했다. 청탁금지법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렇게 KBS이사회가 면접심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위법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민 씨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사들이 들러리를 섰다며 사장 공모는 요식행위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KBS이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방통위가 이런 직무유기를 방치했다며 비판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과정을 돌이켜보자. 당시 7월 13일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됐고, 불과 나흘 만에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나왔다. 조사가 개시됐을 뿐,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빌미로 신고 12일 만에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신고만으로 이사장 해임절차를 밟았던 방통위가 위법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강행한 KBS이사회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금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절차 등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바라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늘(18일) 법원에 접수했다.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 선임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KBS 이사회의 직무유기로 이뤄진 사정 후보 제청은 취소되어야 한다.

     

KBS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요구한다. 신속한 조사와 수사로 잘못된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시켜 공영방송 KBS가 권력에 장악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KBS본부는 권력이 내리꽂는 낙하산 사장이 공영방송 KBS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10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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