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월 500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박민을 조사하라!
자문료 월 500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박민을 조사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0.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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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월 500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박민을 조사하라!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부적격 낙하산 사장 후보자 박민을 오늘(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 역임 이후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회사를 휴직하고,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라는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회사의 고문을 맡는 대가로 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지난 면접 과정에서 확인됐다. 

 

면접 당시 이와 관련해 박민 후보자는 해당 일본계 기업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회사 방문, 만찬, 오찬 등을 통해  정세분석이나 기업 이미지 등을 자문했다고 답변했다. 쉽게 말해  임직원들과 점심,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대가로 월 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주 1회 자문 활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시간 당 자문료는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일본계 아웃소싱회사가 일간지 편집국장까지 지낸 후보자를 고문으로 임명한 의도도 의문이지만, 평생 기자 일만 했다는 후보자가 일본계 아웃소싱회사에 도대체 얼마나 전문적인 자문을 했길래 거액의 자문료를 스스럼없이 받을 수 있었는 지도 궁금하다.  

 

의도와는 별개로 박민 후보자의 고문 활동 자체가 현행법 위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언론인에게도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민 후보자가 자문료로 받은 금액은 3개월 동안 1,500만 원에 이른다.  

 

박민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자문 활동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면접 전 이사회에 제출했지만, 거짓말로 들통났다. 이사회가 추가적으로 권익위로 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유권해석을 받은 게 아닌 전화 상담을 받은 게 전부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기자로 있으면서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로서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처럼 박민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 마저 의심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는 현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박 씨에게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장 선임 절차가 얼마나 졸속적이며, 비상식적이었는 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박민 씨는 국내 어느 언론보다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장이 될 자격이 없다. 국민권익위는 즉각 박민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아울러 KBS본부는 이번 부적격 낙하산 사장 후보 임명제청을 강행한 KBS 이사회와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KBS본부는 합의된 선임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사장 선임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사장 선임 절차를 졸속으로 이끈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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